국내 안마기기 제조업체 메디칼드림이 법원의 강제인가로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메디칼드림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종결 이유로 "메디칼드림이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법원은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메디칼드림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종결 이유로 "메디칼드림이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법원은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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