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해지 시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게 될 수 있어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서비스 가입 시 TV,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묶어 판매하면서 만기 후 상조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까지 전액 환급한다고 광고하는 상조 결합 상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조 결합 상품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중요한 정보의 제공도 미흡해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상조 결합 상품은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등의 할부 매매 계약 또는 렌탈(임대차)계약이 결합된 형태로서, 만기 해약 시 상조서비스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을 전액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불만 현황으로는 최근 3년간(‘17년~’19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결합제품별로는 소비자상담 643건에서 631개의 가전제품이 확인됐다. 이 중 TV가 91건(14.4%)로 가장 많았으며, 냉장고 89건(14.1%), 에어컨 46건(7.3%), 안마의자 41건(6.5%)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할부 계약이 별개 계약인 점에 유의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상조 결합 상품 판매업자가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별개의 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는 3개(25.0%)에 불과했다.
이어 지침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점의 판매원은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 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서울 강서구 및 강남구 소재 삼성디지털프라자, 엘지베스트샵, 롯데하이마트 각 2곳씩 총 6곳의 가전제품 판매점을 방문 조사한 결과, 4곳(66.7%)에서 상조 결합 상품을 ‘적금’이나 ‘상조 보험’ 등으로 설명하고 있었으며, 일부 판매원은 지원(할인) 금액을 적금의 ‘선이자’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었다.
더불어 상조 결합 상품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하며, 가전제품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조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된다.
12개 상품 중 7개(58.3%)가 가전제품 할부 기간(2년~5년) 동안에는 상조 납입금이 총 납입금의 10% 미만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 초기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조서비스 환급금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은 그대로 남게 되어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공짜로 구하려던 가전제품,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상조 결합 상품에는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세탁기 등 다양한 가전제품이 포함되며, 같은 결합 상품 안에서는 다양한 가전제품들을 동일한 가격에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상조 결합 상품에 설정된 가전제품 중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 소비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확인된 TV와 냉장고의 가격을 온라인 가격(중앙값)과 비교·조사했다.
그 결과, TV는 9개 상품 중 2개가 상조 결합 상품에서 설정된 가전제품 가격이 온라인 가격(중앙값)보다 각 6.1%, 4.4% 더 저렴한 반면, 7개 상품은 최소 20.9% 최대 172.6%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고는 9개 상품 중 2개가 상조 결합 상품에서 설정된 가전제품 가격이 온라인 가격(중앙값)보다 각 20.9%, 16.7% 더 저렴한 반면, 7개 상품은 최소 23.1% 최대 120.8% 더 비싼 것이 확인됐다.
상조 사업자는 가전제품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고, 만기 완납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점 때문에 해당 제품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는 가전제품 할부기간 도중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 상품 계약 체결 시 ‘사은품’,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상조 결합 상품은 적금 등의 금융상품이 아니며, 가전제품은 사은품이 아닌 별도 판매 상품이라고 강조하면서 상조서비스 및 가전제품에 관한 각 계약 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기간(할부기간)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소비자원은 계약 초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계약 체결에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상조 결합 상품의 초기 할부기간 동안은 가전제품 납입금이 대부분이고, 상조납입금은 거의 없다고 밝히며, 계약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가전제품 할부금은 제외하고 상조 납입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고려해, 계약 초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예상보다 적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계약 중도 해지 시 가전제품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거나, 잔여할부금을 완납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입금 100% 환급”은 만기 납입 조건인 점에 유의하여 계약체결 전 가계 경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하는 것으로, 특히 상조 결합 상품의 경우 납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보통 10년 이상)이므로 월 납입금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조 결합 상품은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등의 할부 매매 계약 또는 렌탈(임대차)계약이 결합된 형태로서, 만기 해약 시 상조서비스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을 전액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불만 현황으로는 최근 3년간(‘17년~’19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결합제품별로는 소비자상담 643건에서 631개의 가전제품이 확인됐다. 이 중 TV가 91건(14.4%)로 가장 많았으며, 냉장고 89건(14.1%), 에어컨 46건(7.3%), 안마의자 41건(6.5%)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할부 계약이 별개 계약인 점에 유의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상조 결합 상품 판매업자가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별개의 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는 3개(25.0%)에 불과했다.
이어 지침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점의 판매원은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 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서울 강서구 및 강남구 소재 삼성디지털프라자, 엘지베스트샵, 롯데하이마트 각 2곳씩 총 6곳의 가전제품 판매점을 방문 조사한 결과, 4곳(66.7%)에서 상조 결합 상품을 ‘적금’이나 ‘상조 보험’ 등으로 설명하고 있었으며, 일부 판매원은 지원(할인) 금액을 적금의 ‘선이자’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었다.
더불어 상조 결합 상품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하며, 가전제품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조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된다.
12개 상품 중 7개(58.3%)가 가전제품 할부 기간(2년~5년) 동안에는 상조 납입금이 총 납입금의 10% 미만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 초기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조서비스 환급금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은 그대로 남게 되어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공짜로 구하려던 가전제품,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상조 결합 상품에는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세탁기 등 다양한 가전제품이 포함되며, 같은 결합 상품 안에서는 다양한 가전제품들을 동일한 가격에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상조 결합 상품에 설정된 가전제품 중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 소비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확인된 TV와 냉장고의 가격을 온라인 가격(중앙값)과 비교·조사했다.
그 결과, TV는 9개 상품 중 2개가 상조 결합 상품에서 설정된 가전제품 가격이 온라인 가격(중앙값)보다 각 6.1%, 4.4% 더 저렴한 반면, 7개 상품은 최소 20.9% 최대 172.6%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고는 9개 상품 중 2개가 상조 결합 상품에서 설정된 가전제품 가격이 온라인 가격(중앙값)보다 각 20.9%, 16.7% 더 저렴한 반면, 7개 상품은 최소 23.1% 최대 120.8% 더 비싼 것이 확인됐다.
상조 사업자는 가전제품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고, 만기 완납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점 때문에 해당 제품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는 가전제품 할부기간 도중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 상품 계약 체결 시 ‘사은품’,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상조 결합 상품은 적금 등의 금융상품이 아니며, 가전제품은 사은품이 아닌 별도 판매 상품이라고 강조하면서 상조서비스 및 가전제품에 관한 각 계약 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기간(할부기간)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소비자원은 계약 초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계약 체결에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상조 결합 상품의 초기 할부기간 동안은 가전제품 납입금이 대부분이고, 상조납입금은 거의 없다고 밝히며, 계약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가전제품 할부금은 제외하고 상조 납입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고려해, 계약 초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예상보다 적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계약 중도 해지 시 가전제품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거나, 잔여할부금을 완납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입금 100% 환급”은 만기 납입 조건인 점에 유의하여 계약체결 전 가계 경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하는 것으로, 특히 상조 결합 상품의 경우 납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보통 10년 이상)이므로 월 납입금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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