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함유 체온계ㆍ혈압계 사용금지, 내년 4월까지 유예 조치

박제성 / 기사승인 : 2020-01-17 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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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2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던 수은 함유 체온계·혈압계 사용금지 유예 조치가 내년 4월까지 연장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국내 비준 절차가 지난해 11월 22일 매듭지어져 오는 2월 20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수은폐기물 처리업체가 갖춰야 할 시설‧장비 등이 마련되지 못해 수은함유 체온계‧혈압계의 보관, 운반, 폐기 등 처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 4월 정도까지 사용금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원래 식약처는 지난 2014년 8월 11일 개정한 ‘의료기기 허가‧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제수은협약(미나마타 협약) 발효일로부터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혈압계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은폐기물 처리업체가 갖춰야 할 시설·장비 등이 마련되지 못해 수은함유 체온계·혈압계의 보관·운반·폐기 등 처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유예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용금지 유예조치 기간 중이더라도 국민 보건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무수은 체온계‧혈압계로 교체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 겸 홍보이사는 “수은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의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의료계가 협약을 지지하고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폐기할 방법도 없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며 식약처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비록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폐기가 가능하도록 실현가능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협은 법령 개정과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혈압계의 경우, 많은 양의 수은이 들어 있어 파손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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