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안전검사 불합격 위험기계에 사용 중지 명령 산재 발생 우려
감사원 감사 결과 고용노동부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위험기계 110건에 대해 사용 중지 명령을 하지 않아 위험기계 사용으로 인한 산재발생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 및 보험관리실태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업주들이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근로감독, 형사처벌 등을 피하기 위해 산업재해를 축소 신고하거나 은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산업재해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1.4~10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미보고·은폐에 대한 처벌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근로감독 및 처벌과 함께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 등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산업재해 감독 및 처분 분야, 산업재해 예방 및 인증‧검사 분야, 산업재해 보상·보험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근로감독 및 처분 등 관리체계 전반 등을 점검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산업재해 예방 및 인증‧검사 분야에서 관세청은 고용노동부가 요청한 안전인증 대상 위험기계 등을 세관장 확인 물품에 미포함했고,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 29개 업체가 2334대의 위험기계 등을 인증 없이 수입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위험기계 110건에 대해 사용 중지 명령을 하지 않아 위험기계 사용으로 인한 산재 발생 우려가 있었으며, 노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산재보험요율 감면을 취소하지 않아 231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2억4000여만원을 과다 감면했다.
산업재해 감독 및 행정처분 분야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반환내역을 받아 산재 미보고 조사를 하면서 일부 자료를 누락, 최근 3년간 3주 이상 입원재해 중 산재 미보고 사례 264건 조사·처분을 미실시했고, 중대재해 조사시 2015년부터 2017년 사망사고 6건 등 38건의 조사를 누락하고 불합리한 중대재해 조사기준(초진일 3개월 이상)으로 인해 2015년~2017년 부상사고 584건 중 424건(77.4%)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산업재해 보상‧보험관리 분야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산재·고용보험 당연가입 사업자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대상을 누락해 2014~2018년 42개(보험료 3억8000만원) 주택업자가 산재보험을 미가입했으며. 자료요청 근거가 있는데도 당연가입 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로 2015~2017년 산재‧고용보험료 88억여원을 미징수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장에게 세관장 확인 물품을 고시할 때 주무부장관의 요청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 없이 수입된 위험기계 등에 대해 사용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험기계 드으이 안전검사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안전검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위험기계 등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 조치 등을 하도록 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내역 중 누락된 자료를 제공받아 산업재해 미보고‧은폐조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 재해를 미보고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 및 보험관리실태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업주들이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근로감독, 형사처벌 등을 피하기 위해 산업재해를 축소 신고하거나 은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산업재해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1.4~10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미보고·은폐에 대한 처벌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근로감독 및 처벌과 함께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 등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산업재해 감독 및 처분 분야, 산업재해 예방 및 인증‧검사 분야, 산업재해 보상·보험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근로감독 및 처분 등 관리체계 전반 등을 점검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산업재해 예방 및 인증‧검사 분야에서 관세청은 고용노동부가 요청한 안전인증 대상 위험기계 등을 세관장 확인 물품에 미포함했고,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 29개 업체가 2334대의 위험기계 등을 인증 없이 수입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위험기계 110건에 대해 사용 중지 명령을 하지 않아 위험기계 사용으로 인한 산재 발생 우려가 있었으며, 노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산재보험요율 감면을 취소하지 않아 231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2억4000여만원을 과다 감면했다.
산업재해 감독 및 행정처분 분야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반환내역을 받아 산재 미보고 조사를 하면서 일부 자료를 누락, 최근 3년간 3주 이상 입원재해 중 산재 미보고 사례 264건 조사·처분을 미실시했고, 중대재해 조사시 2015년부터 2017년 사망사고 6건 등 38건의 조사를 누락하고 불합리한 중대재해 조사기준(초진일 3개월 이상)으로 인해 2015년~2017년 부상사고 584건 중 424건(77.4%)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산업재해 보상‧보험관리 분야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산재·고용보험 당연가입 사업자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대상을 누락해 2014~2018년 42개(보험료 3억8000만원) 주택업자가 산재보험을 미가입했으며. 자료요청 근거가 있는데도 당연가입 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로 2015~2017년 산재‧고용보험료 88억여원을 미징수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장에게 세관장 확인 물품을 고시할 때 주무부장관의 요청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 없이 수입된 위험기계 등에 대해 사용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험기계 드으이 안전검사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안전검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위험기계 등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 조치 등을 하도록 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내역 중 누락된 자료를 제공받아 산업재해 미보고‧은폐조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 재해를 미보고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woojin180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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