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편취’ 사무장병원 174건 적발·1935명 검거

남연희 / 기사승인 : 2018-11-16 17: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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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편취 규모만 3389억원 달해 경북에서 한 의료인이 병원을 이중으로 개설하고 이중 개설된 병원을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운영해 요양급여 117억 상당을 편취한 의료법인 ○○의료재단 이사장 등 6명이 검거됐다.

또 같은 지역에서 불법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사무장 요양병원을 개설,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 303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3명이 검거됐다.

사무장 병원의 보험사기 행각도 드러났다.

경기 남부에서는 의사면허를 대여하고 가족 출자금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의원’을 설립·운영하며 가짜 환자 65명에 대해 사보험을 청구하도록 한 병원장 및 환자 등 71명이 줄줄이 적발됐다.

또 최근에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의사 117명에게 현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리베이트한 혐의로 국제약품 대표 등 127명이 검거된 사건도 발생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생활적폐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사무장 요양병원 관련 총 174건을 적발하고, 1935명을 검거(구속 22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317개 병원의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편취 규모만 3389억원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험사기(69%) ▲사무장병원 설립(10%) ▲무자격 의료행위(2.3%) 순이었고, 신분별로는 ▲의사(14%) ▲치과의사(3%) ▲병원 사무장(3%) ▲간호사(3%) ▲한의사(2%) ▲보험사(1%) 등으로 파악됐다.

병원별로는 ▲비사무장병원(73%) ▲기타 사무장병원(17%) ▲사무장 요양병원(7%) ▲사무장 한방병원(3%) 순이었다.

경찰청은 “비의료인 사무장 58명을 포함, 사무장병원 설립·운영에 가담한 187명을 검거하고, 사무장병원 86개소를 적발했다”며 “특히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사무장 병원 집중 단속을 통해 사무장 58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청은 건강보험공단에 건보공단 요양급여 지급 심사 절차를 강화할 것을 통보했다.

‘환경성 질환 연구를 위한 의료기관 설치’를 조건으로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후 목적 사업과 달리 일반진료 등 의료행위를 하면서 요양급여 56억원을 편취한 사례가 발생하자 경찰청이 법인 산하 병원에서 요양급여 청구 시 소속 법인의 정관 등 목적사업의 부합 여부에 대한 심사도 병행하도록 통보한 것이다.

또 복지부·금감원·건보공단·심평원 등 각 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공유, 비교·분석해 사무장 병원 적발이 용이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경찰청은 “복지부의 사무장병원 처벌 의료인 내역, 금융감독원의 허위입원 환자 등 보험사기 관련 자료,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신청 자료, 심평원의 입원환자 의약품 사용내역 등을 상호 공유하고 각 기관의 자료를 상호 분석하여 사무장 병원․보험사기 의심 의료기관 발견 시 수사의뢰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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