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게임중독 질병 분류 WHO 방침 수용 가닥…문체부·업계 등은 '반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방침을 보건복지부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과몰입’은 질병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따르면 산하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게임문화재단과 지난 7월부터 진행한 '게임의 뇌 과학적 접근과 분석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중간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미국 유타대 정신의학과 페리 렌쇼 교수가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페리 교수는 뇌와 인지행동 과학 연구 분야에서 저명한 인물로, 지난 2008년부터 게임에 몰입하게 되는 외부적 환경을 비롯해 뇌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등 게임 및 게임과몰입 관련 연구를 계속해왔다.
페리 교수의 합류와 더불어 연구 파트너로서 호주 시드니 대학의 정신의학과 블라단 스타서빅(Vladen Starcevic) 교수와 중앙대학교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선정했다.
이들은 ▲게임하는 뇌의 변화를 데이터에 입각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ICD(국제질병분류)·DSM(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나와 있는 인터넷게임 사용 관련 장애의 진단 기준 적합도 등 두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앞서 게임중독 문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WHO가 최종적으로 게임장애를 질병화하면 이를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WHO는 지난 6월, 게임중독(video game addiction)을 질병으로 국제질병분류 제11차(ICD-11) 개정판에 올렸다. 개정판은 내년 5월 WHO 총회에서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2022년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WHO의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때문에 국내 게임산업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문체부의 입장에서는 업계와 관련 산업에 미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야할 상황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의료 차원의 접근보다 사회적 문화적인 관점에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학계에서도 이번 WHO의 게임 질병 분류결정을 놓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는 “WHO가 제시한 게임 중독의 진단 기준은 내성과 금단증상이 빠져 있어 의학계에서 인터넷게임은 정식질환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게임업계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WHO에 ‘게임장애 질병화’에 대한 반대 입장 전달과 문제 제기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따르면 산하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게임문화재단과 지난 7월부터 진행한 '게임의 뇌 과학적 접근과 분석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중간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미국 유타대 정신의학과 페리 렌쇼 교수가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페리 교수는 뇌와 인지행동 과학 연구 분야에서 저명한 인물로, 지난 2008년부터 게임에 몰입하게 되는 외부적 환경을 비롯해 뇌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등 게임 및 게임과몰입 관련 연구를 계속해왔다.
페리 교수의 합류와 더불어 연구 파트너로서 호주 시드니 대학의 정신의학과 블라단 스타서빅(Vladen Starcevic) 교수와 중앙대학교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선정했다.
이들은 ▲게임하는 뇌의 변화를 데이터에 입각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ICD(국제질병분류)·DSM(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나와 있는 인터넷게임 사용 관련 장애의 진단 기준 적합도 등 두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앞서 게임중독 문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WHO가 최종적으로 게임장애를 질병화하면 이를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WHO는 지난 6월, 게임중독(video game addiction)을 질병으로 국제질병분류 제11차(ICD-11) 개정판에 올렸다. 개정판은 내년 5월 WHO 총회에서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2022년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WHO의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때문에 국내 게임산업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문체부의 입장에서는 업계와 관련 산업에 미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야할 상황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의료 차원의 접근보다 사회적 문화적인 관점에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학계에서도 이번 WHO의 게임 질병 분류결정을 놓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는 “WHO가 제시한 게임 중독의 진단 기준은 내성과 금단증상이 빠져 있어 의학계에서 인터넷게임은 정식질환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게임업계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WHO에 ‘게임장애 질병화’에 대한 반대 입장 전달과 문제 제기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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