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투약자 정보 없는 마약류 투약은 위법...재발방지 대책 마련 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시행 3개월간 총 2283만건의 취급보고를 했으며, 매일 1만5000여명의 보고자가 약 43만건의 보고를 입력하고 있다.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3개월간 1992만7819건으로 그 중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 사례는 1950만1437건 이었다.
그 중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는 42만63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임을 감안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병ㆍ의원의 의도적인 허위ㆍ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15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행 3개월 동안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43만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시행 3개월간 총 2283만건의 취급보고를 했으며, 매일 1만5000여명의 보고자가 약 43만건의 보고를 입력하고 있다.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3개월간 1992만7819건으로 그 중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 사례는 1950만1437건 이었다.
그 중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는 42만63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임을 감안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병ㆍ의원의 의도적인 허위ㆍ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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