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명 미흡한 보험사, 특약 이유로 보험금 미지급 안돼”

신현정 / 기사승인 : 2018-08-25 08: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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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나이제한 운전특약 보험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운데 사고가 발생했다면 특약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스판매업체 A사가 B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약관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5년 5월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35세 이상 한정 운전특약’을 설정하고 B사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6년 5월 A사의 직원 C(당시 32세)씨가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A사는 B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B사는 운전자의 나이가 특약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절했다.

A사는 팩스로 받은 서류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특약 부분이 작은 글씨로 흐릿하게 기재돼 인지하지 못했고 제대로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사는 A사가 특약에 관해 잘 알고 있어 따로 설명하거나 명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서에 기재된 ‘만35세 이상 운전’ 문구가 띄어쓰기 없이 진하게 번진 글씨체로 작게 인쇄돼 쉽게 식별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B사가 보냈다는 보험증권 및 약관을 A사가 송달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특약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특약이 A사에 대해 구속력을 갖기 못한다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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