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기금 용도에 환경·관광·보건의료 추가 법안 추진

이한솔 / 기사승인 : 2018-06-22 16: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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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납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발의 환경·관광·보건의료 분야를 남북교류기금의 용도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납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르면 ‘협력사업’을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정작 ‘남북협력기금법’에는 관광, 보건의료 분야가 언급돼 있지 않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 의원은 밝혔다.

또 정부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 대표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차원에서 환경 경제 에너지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란데탕트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환경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황폐화된 북한지역에 대한 조림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탄소배출권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한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언급된 협력사업인 ‘관광’, ‘보건의료’ 분야와 산림의 황폐화 방지 및 북한의 조림사업,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대응 등의 사업을 포괄하는 ‘환경’ 분야를 남북교류 기금의 용도에 포함해 규정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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