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치매’, 그 너머의 이야기④] 국내 치매 정책…나아가야 할 방향

황영주 / 기사승인 : 2018-06-12 03:08:28
  • -
  • +
  • 인쇄
민간 협력 치매 치료 인프라 통합 프로그램 시행
4차 산업혁명 시대…AI 치매로봇
치매에 대한 사회적 오해 …치매 인식 패러다임 전환
지난 2000년, 우리나라는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작년 8월엔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돌입했다.

이에 치매 환자가 200여만 명이 넘는 오는 2050년이면 48조가 넘는 예산이 든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고령사회 대한민국, 치매 정책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

◇ 민간 협력 치매 치료 인프라 통합 프로그램 시행

현재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이전 정부의 그동안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이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분산된 국가치매관리사업 시스템을 지역 인프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8일 ‘치매관리법’ 개정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강화했다.

치매안심병원이란 폭력이나 섬망 등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중증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정부는 현재 전국 69개 공립요양병원에 집중치료병동을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예산 효율성을 위해 기존의 복지시설과 민간 의료기관의 활용을 통해 경제·복지·일자리까지 결합하는 치매 치료 인프라 통합 프로그램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융합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에는 공공기관 중심의 시행이 주를 이루고 있어 민간 의료기관의 협력과 일자리 확충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중심으로 치매 상담 및 검진, 예방 및 인지 프로그램 등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증원 중”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현재 사업 초기 상담 및 검진, 맞춤형 사례 관리 등 치매안심센터 업무에 포괄적으로 활용 가능한 간호사 인력에 대한 지자체의 선호가 높은 상황이나 쉼터, 예방교실, 인지 프로그램 등 폭넓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타 전문 직역인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의 채용도 점차 확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AI 치매로봇

헬스케어 AI 로봇을 통해 매년 증가하는 치매 환자에게 직·간접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간단한 대화와 비전 인식이 가능한 AI 헬스케어 로봇을 통해 치매 예방 및 초기치매의 정서적 도우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인공지능 로봇 프로그램을 통해 17가지 인지 프로그램을 치매 예방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이다.

또한 지역 내 치매노인 실종을 막기 위해 지문 사전 등록제도의 전국적 확대를 통해 미리 치매 위험군의 지문, 얼굴 사진, 신체 특징,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는 기술을 활용해 치매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 치매에 대한 사회적 오해 …치매 인식 패러다임 전환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국민의 치매 인식도 조사 결과 50대 이후에서 치매가 암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존엄사협회 조사결과에서도 85%의 응답자가 치매에 걸리면 존엄사 선언서에 명기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동경대 의학부 오이 겐 교수는 “치매의 ‘중심증상’ 과 ‘주변증상’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오해로 부터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치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치매를 진단받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치료 필요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치매 역시 고혈압, 당뇨병 등과 같이 꾸준히 잘 관리하면 조절할 수 있는데, 치매로 진단 받는 순간부터 ‘치매환자’ 라는 부정적 편견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치매 초기 약물 치료를 통해 시설수용률 및 사망률 등을 낮출 수 있으므로 치매 초기에 사회 속에서 환자가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이상행동증상 발생 시기를 늦출 수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오이 겐 교수는 “치매환자에게 피해망상, 야간 섬망, 환각, 공격적 인격변화 등의 주변증상이 동반하지 않는 한 ‘순수치매’로서 평화적 공존이 가능하고 이런 현상은 전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다”며 “물론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에게 인지능력 저하가 발생하지만 주변증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자연스런 노화’ 과정에 있는 정상인간으로 생을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yyjjoo@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급성 알코올 중독도 24시간 응급진료 체계 구축 추진
실손보험 적자 1조8700억원…도수치료·미용주사 지급 보험금 증가 폭↑
정부, 국가필수의약품 491개로 확대…수급 안정 강화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상당수 조항 폐기
복지부 “의료제품 수급 안정세 유지”…중동전쟁 변수 해소까지 관리 지속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