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실태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마련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바른미래당 신용현·김삼화·이동섭 의원이 공동 주최해 국회에서 마련됐다.
신용현 의원은 “학교현장은 우리 사회의 성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시작점이다”라고 강조하며 “효과적인 예방교육을 통해 교사가 변화하고, 학생들 역시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해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회 전체의 성희롱‧성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부처의 대응이 현안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학교 현장이 체감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슈가 되는 사건해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내 성평등 활동을 지원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사에 의한 성희롱 실태와 양상을 반영한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감, 교장 등 관리직 교원과 일반 교원, 예비 교원 등 대상 별 성희롱 교육이 별도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정임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학교 내 성폭력 방지 대안을 발표했다.
2017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814명, 남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답변이 전체의 40.9%, 실제 성희롱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전체의 27.7%였다. 그 유형도 ▲지도봉으로 신체부위를 누르거나 찌르는 등의 신체적 성희롱 ▲성적인 비유, 평가를 하는 언어적 성희롱 ▲특정 신체부위를 응시하는 등의 시각적 성희롱 등 다양하다.
반면 교사에 의한 성희롱 경험이 있는 학생의 37.9%는 ‘모르는 척 가만히 있었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78.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67.6%) ▲‘나만 당한 것이 아니어서’(42.3%) ▲‘알려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19.3%) ▲‘선생님과 껄끄러워지는 것이 싫어서’(17.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을 경험한 학생들은 심각하지 않다고 느낄 뿐 아니라 다수가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알려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교사와의 관계만 껄끄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황 연구위원은 "면접 조사를 했을 때 학생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오는 부분이었다"며 "징계 외에 추가적으로 가해자 교육을 통해 재발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방지를 위해 상세 매뉴얼을 제작하고 교사들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재학생들은 두려움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피해를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이은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공동대표,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현이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부장, 김성애 전교조 여성위원장, 윤세진 여성가족부 범정부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을 맡은 이은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대표는 “성폭력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해 국민신문고에 청원까지 했지만,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나 처벌 내용은 없었다” 고 밝히며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다혜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학교 내 성폭력의 경우 사실확인을 통한 유무죄 확정 처벌이라는 유사형사절차로 대처할 경우 한계가 존재한다”며 “공동체적 내지 교육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이나 문제된 행동에 대한 이해와 교정 등 중간절치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현이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부장은 “교직원의 성평등 및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했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학교-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 간 협력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스쿨미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사에게 성희롱 경험이 있는 학생 10명 중 4명은 모르는척 가만히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바른미래당 신용현·김삼화·이동섭 의원이 공동 주최해 국회에서 마련됐다.
신용현 의원은 “학교현장은 우리 사회의 성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시작점이다”라고 강조하며 “효과적인 예방교육을 통해 교사가 변화하고, 학생들 역시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해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회 전체의 성희롱‧성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부처의 대응이 현안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학교 현장이 체감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슈가 되는 사건해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내 성평등 활동을 지원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사에 의한 성희롱 실태와 양상을 반영한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감, 교장 등 관리직 교원과 일반 교원, 예비 교원 등 대상 별 성희롱 교육이 별도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정임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학교 내 성폭력 방지 대안을 발표했다.
2017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814명, 남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답변이 전체의 40.9%, 실제 성희롱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전체의 27.7%였다. 그 유형도 ▲지도봉으로 신체부위를 누르거나 찌르는 등의 신체적 성희롱 ▲성적인 비유, 평가를 하는 언어적 성희롱 ▲특정 신체부위를 응시하는 등의 시각적 성희롱 등 다양하다.
반면 교사에 의한 성희롱 경험이 있는 학생의 37.9%는 ‘모르는 척 가만히 있었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78.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67.6%) ▲‘나만 당한 것이 아니어서’(42.3%) ▲‘알려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19.3%) ▲‘선생님과 껄끄러워지는 것이 싫어서’(17.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을 경험한 학생들은 심각하지 않다고 느낄 뿐 아니라 다수가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알려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교사와의 관계만 껄끄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황 연구위원은 "면접 조사를 했을 때 학생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오는 부분이었다"며 "징계 외에 추가적으로 가해자 교육을 통해 재발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방지를 위해 상세 매뉴얼을 제작하고 교사들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재학생들은 두려움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피해를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이은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공동대표,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현이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부장, 김성애 전교조 여성위원장, 윤세진 여성가족부 범정부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을 맡은 이은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대표는 “성폭력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해 국민신문고에 청원까지 했지만,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나 처벌 내용은 없었다” 고 밝히며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다혜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학교 내 성폭력의 경우 사실확인을 통한 유무죄 확정 처벌이라는 유사형사절차로 대처할 경우 한계가 존재한다”며 “공동체적 내지 교육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이나 문제된 행동에 대한 이해와 교정 등 중간절치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현이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부장은 “교직원의 성평등 및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했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학교-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 간 협력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유진 (maltiz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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