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지마 안마의자 체험하다 발목 끼임 사고로 전치 4주

남연희 / 기사승인 : 2018-05-24 21: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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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임산부·령자·척추 질환자 등 사용 자제해야 경기도 파주시 이마트에서 코지마 안마의자를 체험하던 30대 A씨가 밑 부분 틈새에 오른쪽 발목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무려 40분 동안 발목이 끼어 움직이지 못했다.

안마의자 코지마의 신제품 체험 행사에서 일어난 일이다. A씨는 사전에 제품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 받지 못했다.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원들이 도착해 유압기 등으로 안마의자를 해체한 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타박상과 피부질환 등 전치 4주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의자. 어르신들 효도상품으로도 인기다. 하지만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신체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최근 3년간(2015~2017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 위해사례는 총 262건. 이 중 안마의자 관련 사례가 전체의 56.5%(148건)로 절반을 훨씬 웃돈다.

안마의자로 인한 부작용 또는 상해증상으로는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고, ‘골절’(12.5%, 9건), ‘염좌’(13.9%, 10건) 등 ‘근육·뼈 및 인대손상’ 26.4%(19건), ‘타박상’ 20.8%(15건) 등이다.

전신안마 특성상 신체 다양한 부위에서 그 증상이 나타났다. ‘몸통’이 31.4%(2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둔부·다리 및 발’ 19.4%(13건), ‘팔 및 손’ 16.4%(11건), ‘목 및 어깨’ 14.9%(10건), ‘머리 및 얼굴’ 13.4%(9건) 등으로 파악됐다.

현대인에게 휴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마카페와 찜질방. 하지만 이용 안전수칙을 게시하는 업소는 그리 많지 않았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안마카페 10곳 및 안마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찜질방 10곳 등 총 20곳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게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마카페 10곳 중 안마의자 이용 제한자 등 안전수칙을 게시한 곳은 2곳에 불과했다.

또 찜질방 10곳 중 안전수칙을 게시한 곳은 1곳 뿐이었다. 이마저도 ‘젖은 상태로 이용 금지’ 및 ‘청소년 이용 금지’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게시돼 있었으며 척추질환자, 임산부 등 사고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몸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른 이용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척추 질환자, 골다공증 환자, 뼈 계통에 이상이 있는 경우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안마의자 별로 안마모드, 강도 및 이용자 건강 상태에 따라 이용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확인할 것”을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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