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들이 형사범죄 의료인의 면허 규제 필요성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김현 회장이 법학의 특성상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변협은 다양한 회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심포지엄을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주최했지만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문제는 이러한 발언이 회장, 수석부회장, 이사 등 다수의 변협 임원들이 의협 신임 회장의 취임 축하를 위해 의협 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변협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 의원과 공동주최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호균·강현철 변호사가 주제 발제를 통해 "다른 대부분 전문직처럼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 역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해야 형평성에 맞는다. 의료법에 의사면허 결격 사유 및 등록 취소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환자단체연합회은 "이는 변협 인권위원회가 국회에서 의료인이 형사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료인 면허에는 영향이 없는 현재의 법률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사들이 중증질환자를 기피하고, 방어진료을 양산하고, 외과나 산부인과 등 의학의 핵심 영역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해 결국 전공의 지원 기피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협 회장도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하려면 강제지정제 철폐하고 의사의 의료행위 중단 및 진료거부권도 신설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환자단체연합회는 "변협 회장이라면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관련 변협 인권위원회 제언에 대해 앞으로 의협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 정도로 발언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이러한 변협 회장의 발언을 공식 발표하는 모양새는 국민과 환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라며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아젠다가 사회적 논란이 된 이상 변협은 이에 관한 공식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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