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유도하고 지속케 하는 가향담배…보건당국, 규제 ‘박차’

김동주 / 기사승인 : 2018-04-30 09: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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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기재부·식약처 등 관련부처 협력해 관련 법률안 통과 추진 보건당국이 각종 향을 첨가해 흡연을 유도하고 지속하게 하는 ‘가향담배’ 규제에 박차를 가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올해 담배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가향성분을 규제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부처와 협력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지난해 9월, 담배의 가향물질에 대해 구체적 법률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가향물질은 담배의 맛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중독을 심화시키고 독성을 강화시킴으로써 흡연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에 한정하지 않고 향이 아닌 순한 담배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프레시, 아이스 등의 표현 문구 자체를 금지 ▲제한되는 가향물질의 종류 또는 적용되는 담배의 종류 확대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연세대 김희진 교수팀이 ‘가향담배가 흡연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부터 '가향물질 규제' 등에 관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세대 김희진 교수팀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향담배가 흡연시도를 쉽게 하고 흡연자로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39세의 젊은 현재흡연자 중 65% 정도는 가향담배를 사용하고 있었고, 특히 흡연시작 연령에 해당하는 젊은 층과 여성의 사용률이 매우 높았다.

현재흡연자 중 여성(73.1%)이 남성(58.3%)보다 가향담배 사용률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남성은 13~18세(68.3%), 여성은 19~24세(82.7%)에서 가장 높았다.

여성의 경우 20대 초반이 13~18세(65.4%)보다 가향담배 사용이 높은 이유를 심층 면접한 결과, 청소년기 강한 이미지 형성을 위해 일반담배를 선택했으나 성인기로 이행하면서 가향담배로 전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도(한 두 모금 피움)한 경우 일반담배에 비해 현재흡연자일 확률은 1.4배 높았다. 흡연경험자 중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도한 후 가향담배를 계속 사용한 확률은 일반담배로 시작해 가향담배를 사용한 확률에 비해 10.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도해 현재에도 가향담배를 흡연하는 경우는 70%에 달하는 반면, 일반담배로 시작해 현재 일반담배를 흡연하는 경우는 40% 수준이었다.

일반담배로 흡연을 시도한 후 현재 가향담배로 전환한 비율(32.8%)도 가향담배로 시도해 일반담배로 전환한 비율(9.9%)에 비해 높았다.

또한 흡연경험자의 70% 이상이 담배제품의 향이 흡연을 처음 시도하는데 영향을 줬다고 했으며, 가향담배를 선택한 이유로 ▲향이 마음에 들어서 ▲신체적 불편함(기침,목 이물감)을 없애서 ▲냄새를 없애줘서 순으로 나타나 가향이 담배 맛을 더 좋게 하는 것은 물론 흡연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가향담배의 특성이 흡연폐해 및 건강경고 인식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향담배 흡연자(13~39세)는 ‘가향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에 대해 비흡연자 및 일반담배 흡연자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특히 청소년(13~18세) 가향담배 흡연자의 경우 ‘가향담배 흡연자는 일반담배 흡연자보다 친구가 더 많다’고 생각한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나 가향담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존재해 이것이 흡연시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추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관계자는 “담배 연기의 거칠고 불편한 자극적인 특성은 초기 흡연시도 단계에서 장벽으로 작용하는데, 가향담배는 이러한 자극적 특성을 숨김으로써, 일반담배보다 흡연시도를 쉽게 하고 흡연을 유지하도록 유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향담배의 높은 흡연 유인 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입증된 사항으로, 국내적으로도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데 이번 연구의 의의가 있다”며 “비가격 금연정책에서 밝힌 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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