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치료 연구 허용범위’ 두고 서로 다른 시각차

남연희 / 기사승인 : 2017-12-29 18: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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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완화 필요성 인정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유전자치료를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인 경우 질병의 종류 및 대체 치료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를 허용토록 한다’

이는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다.

유전자치료는 알츠하이머병, 혈우병 등과 같은 선천적인 유전병을 치료 기대주로 꼽힌다. 최근에는 암이나 관절염과 같은 다양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치료에 사용된 기술이 치료 목적 이외에 의도적으로 사람의 형질을 바꾸는 데 이용될 경우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과거 해외에서 유전자치료에 대한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암에 걸리는 사례들이 보고됨에 따라 유전자치료 또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두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를 통해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최근의 유전자치료에 대한 기술발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허용범위를 완화함으로써 유전자치료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자교정(편집)의 도구인 유전자가위 기술에서 상당히 선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 국내의 규제로 인해 연구에 제약을 받고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 등의 요청도 상당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가 개인의 유전형질을 변경하는 데 악용될 수 있으며 유전자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암과 같은 다른 질환을 얻게 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고, 그 안전성이 아직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그 허용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를 두고 정부를 비롯해 학계 등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이러하다.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대상 질병 제한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나 구체적인 확대 범위는 관계 전문가 의견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도 개정방향은 타당하나 별도의 중앙 심의기구를 통해 특히 위험성이 높거나 사회적 우려가 높은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에 대한 사전심의, 인간 대상 유전자치료 연구의 장기적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는 개정안과 같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인 경우에는 질병의 종류나 대체 치료법의 유무와 관계없이 허용할 필요가 있다” 대한바이러스학회 및 유전자세포치료학회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유전자치료 연구의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은 인정하나 관련 전문가 단체와 협의를 거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행 제한을 유지하거나, 병원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친 유전자치료의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하는 등 유전자치료 연구의 무분별한 시행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의 생각은 다르다.

이 협회는 개정안을 두고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대상에 생식세포(정자, 난자) 치료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체세포치료에 관한 연구의 경우에도 극히 높은 실패율 때문에 심각한 휴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현행과 같이 다른 치료법이 없거나 다른 치료법에 비해 현저히 우수한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에 한정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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