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추가진단 전문의 예외규정 내년까지 연장

박종헌 / 기사승인 : 2017-12-22 1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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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공문 발송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같은 정신병원 내 비자의 입원 허가 규정인 '추가진단 전문의 예외규정'이 결국 1년 더 연장됐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국 각 정신의료기관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실시하려 했던 예외규정을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시 적용키로 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 등 인권침해적 요소를 없애고 정신보건서비스를 대폭 강화한 게 골자다.

새로운 입·퇴원제도에 따라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없는 정신질환자 중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를 원치 않는 경우는 퇴원·퇴소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기존 정신과 전문의 1인 진단으로 가능했던 '강제 입원'을 서로 다른 기관의 전문의 2인이 진단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2명 중 1명은 국공립 병원 전문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두 번째 진단의가 부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같은 병원 의사들끼리 자체 진단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일선현장에서는 인력난 등을 이유로 교차 진단보다는 자체 진단의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강제 입원 심사 건수 2만5991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만5276건(58.8%)이 동일 병원 의사가 진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복지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추가진단을 실시할 다른 병원 소속 전문의가 부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같은 정신병원의 전문의가 추가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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