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기한 삭제-구제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입법 추진

박종헌 / 기사승인 : 2017-07-31 15: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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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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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기한을 삭제하고, 원직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 및 100분의 20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에게 생계수단의 상실, 직장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 사유 제한이나 엄격한 절차 등 특별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이 중 하나인 이행강제금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동안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하한액인 500만원에 집중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해고행위에 대한 시정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해고 근로자를 압박하고 심지어는 보복성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이를 악용해 해고당한 근로자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고,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기한을 삭제하고, 원직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 및 100분의 20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구제명령 불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한 의원은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이 없어 실제 노사현장에서는 근로자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만 내는 경우가 많다”며 “이행강제금이 버티는 수단이 아니라 실제 복직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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