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보건교육사협회 “지역보건법 개정 추진 적극 지지”

이한솔 / 기사승인 : 2017-07-27 21: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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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최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발의된 지역보건법 제16조 제1항의 개정안은 현재 보건소에 보건교육사를 신규 배치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보건교육사를 신규 배치 증원해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보건과 건강증진 그리고 질병예방의 역할을 함께하겠다는 뜻으로 매우 시의 적절한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사회는 급격히 고령사회에 들어서 고령사회는 반드시 만성질환의 치료부담으로 국가와 개인이 큰 고통을 받게 된다"고 예견했다.

국회는 이미 지난 2003년에 이를 예견하고 보건교육사 제도를 도입해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의 보건과 건강증진 즉 사전예방적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보건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험하여 배출하는 국가자격자로서 2016년 제8회 시험을 시행하였고 현재 1만2000여명의 보건교육사가 배출됐다.

이번에 발의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입법돼 보건교육사가 지역보건소에 배치된다면 해당 지역주민의 건강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지역주민에게 보건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이에 따라 보건교육사가 의사 및 간호사와 함께 협업해 지역주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수행한다면 매우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을 1년동안 준비해 국가자격을 취득했지만 취업을 걱정하는 1만2000여명의 청년과 취업준비생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서 매우 시의 적절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이번 발의된 지역보건법 개정을 크게 반기고 반드시 입법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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