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제품 조사 제품안전협회 담당자 권한 강화 추진

지용준 / 기사승인 : 2017-06-09 16: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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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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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제품을 조사하는 한국제품안전협회 업무 담당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품안전기본법은 불법·불량제품의 관리·감독에서 있어서 행정력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불량제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협회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동일한 것으로 처리)하는 조항을 추가해 해당 조사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신청을 받은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 조세, 토지, 건물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자동차 관련 전산망 자료가 요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자동차 관련 전산망 자료를 명시해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조사 및 이용 대상을 명확히 했다.

한정애 의원은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과 불법·불량제품 조사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으로 기초질서가 바로 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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