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서 절대적 가치 지닌 '의무기록'…"가능한 빨리 확보해야"

강현성 / 기사승인 : 2017-04-23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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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발생 시 판결은 의무기록이 좌우
"법률전문가, 의료인, 정부 등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정성을 위한 제도 만들어야"
보호자 A 씨는 가족인 B 씨가 수술 중 사망한 것에 대해 의료과실이 의심돼 의료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병원측에서 수술을 마칠때까지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지만, 법원에서 증빙자료로 제출된 '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 시 사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는 내용이 남아 있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됐다. 결국 A 씨는 해당 의료소송에서 패소했다.

의료소송이 발생할 경우 사건의 판결을 좌우하는 것은 의무기록이다. 사실상 의료과실을 증빙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의무기록은 소송에서 '절대적인 증거'로 작용한다.

10만 의사들의 커뮤티니 아임닥터가 23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하고, 의료건강전문매체인 메디컬투데이가 주관한 제54회 아임닥터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태신 정일채 변호사는 의무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에게 의료무기록의 성실한 작성의무, 보존의무, 그리고 의무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추가 수정 기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특히 의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법률상에서는 의무기록 자체를 허위기제 하는 것만을 문제 삼고 있고, 사실에 입각해 수정, 추가 기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 즉, 의료인들은 의무기록을 추후에 수정하는 절차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 변호사는 "의료소송에서 의무기록의 가치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사고가 의심될 경우에는 의무기록을 가능한 빠르게 발급 받아 최소의 수정이 된 상태의 의무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의무기록을 추후에 수정 또는 추가 기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정이 최소화된 의무기록을 확보한다면 차후 변경된 의무기록과 비교를 통해 법적 분쟁에서 동등한 입장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이 중요한 의무기록의 수정, 추가 기재가 허용되는 이유는 의료인들의 업무 환경이 급박하기 때문이다.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거나, 갑작스럽게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해 의무기록을 상세히 작성할 시간이 없다는 것.

하지만, 이를 허용함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허위 사항을 의무기록에 기재하더라도 이를 밝혀낼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 환자들이 불공정한 상황에서 의료소송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일채 변호사는 "의무기록을 작성할 시, 수정을 하더라도 이전 기록을 남게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의무기록을 조금이라도 더 성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률전문가, 의료인, 정부 등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의무기록 발급에 대한 법률도 이를 위반할 시에는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하는 등의 법률 강화를 통해 의무기록 수정의 악용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강현성 (ds131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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