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맹점주들은 '환영'…기업들은 '우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앞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한 징벌적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이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한 법안이다.
피해자의 입증책임도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되도록 완화됐다.
또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거래거절 등으로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은 날 처리됐다.
이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에 따른 피해는 악의성이 크고, 막대한 투자금 손실 및 가맹점의 시장 퇴출까지 일으키는 폐해가 빈번히 발생해 그간 사회 문제로 대두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오는 10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가맹 희망자들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계약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분쟁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제조업과 프랜차이즈 분야에 동시에 도입되면서 소비자들과 가맹점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 동안 소비자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변호사업계는 징벌적 배상제를 추진해왔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변호사업계는 법률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 동안 이른바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등에 휩싸여왔던 가맹점주들도 종전 보다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이 줄어들고 가맹점 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업들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손해배상 범위와 수준이 지나쳐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있으며 과도한 배상금을 노린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프랜차이즈 업계 역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여러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가운데 일부 업체의 갑질 논란으로 도입하기에는 다소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한 징벌적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이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한 법안이다.
피해자의 입증책임도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되도록 완화됐다.
또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거래거절 등으로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은 날 처리됐다.
이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에 따른 피해는 악의성이 크고, 막대한 투자금 손실 및 가맹점의 시장 퇴출까지 일으키는 폐해가 빈번히 발생해 그간 사회 문제로 대두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오는 10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가맹 희망자들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계약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분쟁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제조업과 프랜차이즈 분야에 동시에 도입되면서 소비자들과 가맹점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 동안 소비자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변호사업계는 징벌적 배상제를 추진해왔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변호사업계는 법률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 동안 이른바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등에 휩싸여왔던 가맹점주들도 종전 보다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이 줄어들고 가맹점 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업들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손해배상 범위와 수준이 지나쳐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있으며 과도한 배상금을 노린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프랜차이즈 업계 역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여러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가운데 일부 업체의 갑질 논란으로 도입하기에는 다소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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