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비 미만 소포장 담배 판매 금지 법제화 추진

박종헌 / 기사승인 : 2016-09-07 12: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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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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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20개비에 4500원에 판매되는 담배와 달리 14개비에 3000원으로 판매되는 소포장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소포장 판매 금지를 권고하고 있고, 전세계 96개국에서도 협약을 이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때문에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14개비 제품을 판매해왔고, 특히 현재는 BAT코리아의 ‘던힐’ 2종이 갑당 3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개정안은 소량포장담배 판매를 금지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담배접근성을 낮춰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소량 포장 담배는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법률로 강력히 규제하지 않는다면 10개비 담배 등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에 청소년이 노출될 수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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