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럽 등 리베이트 투명화 위해 웹페이지에 지출 상세내역 공개
제약업계와 정부가 계속해서 윤리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데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사건이 끈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최근 전주 소재의 J병원에서 1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이사장이 구속되고 도매업체 관계자, 병원 관련 직원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다.
병원 이사장이 의약품 도매업체 2곳을 직접 운영하면서 약값할인 방식을 이용해 병원으로 납품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마진을 챙기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했고,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의심되는 제약사 29곳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파마킹 대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300여명과 함께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국내 제약계는 리베이트 근절, 윤리경영을 위한 의약품 투명화 정책을 2010년부터 펼치고 있지만, 리베이트는 사건은 멈추지 않고 끈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0년 정부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의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리베이트 투아웃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등 불법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는 점점 더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규제나 법은 아직 시작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효성을 거두기위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서 하고있는 투아웃제는 훌륭한 제도다. 원아웃이 더 효율성이 있겠지만, 과잉규제는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규제의 보강보다는 이번 사건들을 통해 업계나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보강을 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약협회가 공개한 KPMA 2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70년대까지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성행하고 있었지만,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약가기준이 대폭 인하되고,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 맞서 유통투명화와 제약업계의 노력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운동이 확산됐다.
또한 첨단 물류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한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노출시켜 부당이득이 개입할 통로를 차단하고 있다.
일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형법상 수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 윤리 규정에 따라 공무원인 의사는 제약회사로부터 금품, 용역, 접대 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다.
또, 제약회사 측과 오락, 골프 여행 등이 금지돼 있다. 다만 공정한 직무 집행에 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윤리 감독관의 지시를 얻어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돼 있다.
일본의 경우는 제약업계 스스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있다. 이를 잘 반영한 것이 일본제약 공업협회의 투명성 가이드라인이다.
2011년 3월에 발표한 이 가이드 라인은 연구 개발비, 학술연구비, 기타 접대 관련 비용 등을 각 해당 기업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일본의 기업들은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고 누락에 대해서는 벌금과 같은 규제는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미국은 선샤인액트라는 환자보호 및 의료비용합리화법의 일부로 미국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모든 제약사, 의료기기회사 및 구매대행회사들이 경제적 이익을 의사나 교육병원에 제공할 경우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가 있다.
지난 2014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1차 진료 내과·산부인과·피부과 및 기타 의사들에게 제약사들이 제공한 컨설팅 수수료, 스톡 옵션, 휴양지 여행 등이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이에 따라 대중 누구나 쉽게 자신이 궁금해 하는 제약기업의 투명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리베이트 기준 금액은 ‘건 당 10달러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때’로 명시 돼 있으며 제약사들은 전년도의 상세한 내역을 차년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누락의 과실여부를 따져 개별 지급 내역당 최소 1천에서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되어있다. 여기에 리베이트 행위의 불법성까지 입증된다면 법적 제제도 가능하다.
또 미국은 사후규제로 이중규제를 하고 있다. 킥 백 금지법은 연방의료보험 프로그램에 의해 대금이 지급되는 의료서비스에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일체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는 최대 5년의 징역이나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유럽제약산업협회에서는 협회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EFPIA 코드를 2008년 3월에 발표하고 2013년 6월 24일 EFPIA 총회에서 채택했다. 이는 법적 규제가 아닌 자율 규제로 윤리적 행위를 관리하고 투명성을 높여 환자 단체 및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기대하는 도덕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연구개발비, 기부, 개인에 대한 사례 등을 공시하도록 되어있으며 기업이나 정부 기관의 홈페이지 중 선택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기업이 보건 전문가 및 조직·의료기관과의 거래 시 두 가지 법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첫 번째는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Anti-Gift Law 라고 하는 의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이다.
두번째로 2013년 5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선샤인액트다.
FSA는 보건 의료분야에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 관계자간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12월에 채택됐다. 이 규정에 따라서 프랑스의 제약사들도 리베이트와 관련된 정보를 선샤인 액트가 요구하는 기업 웹사이트나 기업이 회원으로 있는 전문기관의 웹사이트에 공개해야한다.
또, 독일에서는 리베이트를 규제하는 법률로 부정경쟁방지법이 있다. 이는 보건 분야 외에 일반적인 케이스에도 적용되는 법으로 사업자가 그 목적과 명분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제공하는 리베이트, 무료 선물 기타 경제적 이익 지급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보건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법률로는 보건의료분야 광고에 관한 법과 형법이 있다.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에게 금품이나 금전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형법에서도 공무원 또는 공공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할 것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요구·약속 ·수수하는 경우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해외와 같이 경영정보나 연구개발비, 접대 내역 등의 지출내역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의 사례 같이 사소한 내용까지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지는 않고, 제약협회에 일정기간에 한번씩 세세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 돼 있지만 그 정보도 일반인들에게까지 공개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약협회 이상은 연구위원은 "해외의 리베이트 사전규제에 관한 제도는 아주 사소한 금전의 움직임까지 회사의 웹페이지나 특정 기관 홈페이지에 일반적인 사람들도 볼 수 있게끔 공개 돼 있다"며 "아직 우리나라는 사전규제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다. 이에 제약사나 정부가 대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어난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한국도 좀 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리베이트 근절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𝟴𝙭𝙗𝙚𝙩𝟮𝟰.𝙘𝙤𝙢] five88vip6lnm
최근 전주 소재의 J병원에서 1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이사장이 구속되고 도매업체 관계자, 병원 관련 직원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다.
병원 이사장이 의약품 도매업체 2곳을 직접 운영하면서 약값할인 방식을 이용해 병원으로 납품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마진을 챙기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했고,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의심되는 제약사 29곳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파마킹 대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300여명과 함께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국내 제약계는 리베이트 근절, 윤리경영을 위한 의약품 투명화 정책을 2010년부터 펼치고 있지만, 리베이트는 사건은 멈추지 않고 끈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0년 정부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의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리베이트 투아웃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등 불법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는 점점 더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규제나 법은 아직 시작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효성을 거두기위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서 하고있는 투아웃제는 훌륭한 제도다. 원아웃이 더 효율성이 있겠지만, 과잉규제는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규제의 보강보다는 이번 사건들을 통해 업계나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보강을 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약협회가 공개한 KPMA 2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70년대까지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성행하고 있었지만,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약가기준이 대폭 인하되고,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 맞서 유통투명화와 제약업계의 노력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운동이 확산됐다.
또한 첨단 물류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한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노출시켜 부당이득이 개입할 통로를 차단하고 있다.
일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형법상 수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 윤리 규정에 따라 공무원인 의사는 제약회사로부터 금품, 용역, 접대 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다.
또, 제약회사 측과 오락, 골프 여행 등이 금지돼 있다. 다만 공정한 직무 집행에 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윤리 감독관의 지시를 얻어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돼 있다.
일본의 경우는 제약업계 스스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있다. 이를 잘 반영한 것이 일본제약 공업협회의 투명성 가이드라인이다.
2011년 3월에 발표한 이 가이드 라인은 연구 개발비, 학술연구비, 기타 접대 관련 비용 등을 각 해당 기업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일본의 기업들은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고 누락에 대해서는 벌금과 같은 규제는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미국은 선샤인액트라는 환자보호 및 의료비용합리화법의 일부로 미국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모든 제약사, 의료기기회사 및 구매대행회사들이 경제적 이익을 의사나 교육병원에 제공할 경우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가 있다.
지난 2014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1차 진료 내과·산부인과·피부과 및 기타 의사들에게 제약사들이 제공한 컨설팅 수수료, 스톡 옵션, 휴양지 여행 등이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이에 따라 대중 누구나 쉽게 자신이 궁금해 하는 제약기업의 투명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리베이트 기준 금액은 ‘건 당 10달러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때’로 명시 돼 있으며 제약사들은 전년도의 상세한 내역을 차년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누락의 과실여부를 따져 개별 지급 내역당 최소 1천에서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되어있다. 여기에 리베이트 행위의 불법성까지 입증된다면 법적 제제도 가능하다.
또 미국은 사후규제로 이중규제를 하고 있다. 킥 백 금지법은 연방의료보험 프로그램에 의해 대금이 지급되는 의료서비스에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일체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는 최대 5년의 징역이나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유럽제약산업협회에서는 협회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EFPIA 코드를 2008년 3월에 발표하고 2013년 6월 24일 EFPIA 총회에서 채택했다. 이는 법적 규제가 아닌 자율 규제로 윤리적 행위를 관리하고 투명성을 높여 환자 단체 및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기대하는 도덕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연구개발비, 기부, 개인에 대한 사례 등을 공시하도록 되어있으며 기업이나 정부 기관의 홈페이지 중 선택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기업이 보건 전문가 및 조직·의료기관과의 거래 시 두 가지 법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첫 번째는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Anti-Gift Law 라고 하는 의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이다.
두번째로 2013년 5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선샤인액트다.
FSA는 보건 의료분야에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 관계자간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12월에 채택됐다. 이 규정에 따라서 프랑스의 제약사들도 리베이트와 관련된 정보를 선샤인 액트가 요구하는 기업 웹사이트나 기업이 회원으로 있는 전문기관의 웹사이트에 공개해야한다.
또, 독일에서는 리베이트를 규제하는 법률로 부정경쟁방지법이 있다. 이는 보건 분야 외에 일반적인 케이스에도 적용되는 법으로 사업자가 그 목적과 명분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제공하는 리베이트, 무료 선물 기타 경제적 이익 지급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보건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법률로는 보건의료분야 광고에 관한 법과 형법이 있다.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에게 금품이나 금전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형법에서도 공무원 또는 공공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할 것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요구·약속 ·수수하는 경우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해외와 같이 경영정보나 연구개발비, 접대 내역 등의 지출내역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의 사례 같이 사소한 내용까지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지는 않고, 제약협회에 일정기간에 한번씩 세세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 돼 있지만 그 정보도 일반인들에게까지 공개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약협회 이상은 연구위원은 "해외의 리베이트 사전규제에 관한 제도는 아주 사소한 금전의 움직임까지 회사의 웹페이지나 특정 기관 홈페이지에 일반적인 사람들도 볼 수 있게끔 공개 돼 있다"며 "아직 우리나라는 사전규제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다. 이에 제약사나 정부가 대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어난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한국도 좀 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리베이트 근절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𝟴𝙭𝙗𝙚𝙩𝟮𝟰.𝙘𝙤𝙢] five88vip6lnm
메디컬투데이 강현성 (ds131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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