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계약 취소했더니 “위약금 20% 내놔”…약관 시정

박종헌 / 기사승인 : 2016-05-08 15: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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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도 위약금 10% 고객에게 환불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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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둔 A씨. 그는 지난해 6월 2주간 집에서 산후도우미로부터 산후조리를 받기로 하고 업체에 이용요금 82만원 중 예약금 17만원을 선지불 했다.

이후 A씨는 사정에 따라 출산 전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산후도우미업자는 약관에 따라 총 이용요금의 20%에 달하는 예약금을 위약금으로 공제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산후도우미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산후도우미 이용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환불 조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 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위반하고 있었다.

해당 업체는 해피케어, 산모피아, 사임당유니온, 맘스매니저, 친정맘, 위드맘케어, 아이미래로, 산모도우미119, 슈퍼맘, 닥터맘, 마터피아, 에스엠천사, 이레아이맘, 부모맘행복아이, 베이비시터코리아 등이다.

이들 사업자는 고객의 변심으로 계약 해지 시 이용요금의 약 20% 가량을 환불해 주지 않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이용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불토록 시정했다.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에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주지 않는 조항도 시정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예약금과 함께 이용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고객에게 환불해 줘야 한다.

또한 업체가 고객과 계약 체결 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던 것을 생년월일로 수집 정보를 변경하도록 시정했다.

아울러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하는 조항은 소송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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