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즈벡 보건의료 협력약정 체결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주요 과제인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한국 의료인 면허인정 및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협력약정을 28일자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 방한이 계기가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협력약정을 통해 한국 정부에서 면허를 받은 우리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우즈벡에서 별도 인정 절차 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한국 의료인 면허를 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우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우즈벡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우즈벡 인허가시 임상시험 절차가 면제되고 등록 검토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최대 80일로 줄어들게 됐다.
이는 우즈벡에서 허가 절차 간소화를 인정하는 첫 사례일 뿐만 아니라, 한국 의약품에 대해 지난해 3월 에콰도르 자동승인인정, 올해 4월 페루 위생선진국 등록에 이어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인정한 세 번째 사례이다.
복지부는 특히 에콰도르, 페루와 달리 간소화 대상에 의료기기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한층 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통해 한국 의약품·의료기기의 우즈벡 시장 진출과 더불어 중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이번 협력약정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해 우즈벡에 건립될 예정인 아동 및 첨단 종합병원 사업의 이행과 한국 의료기관에 의한 위탁·운영, 기술 이전, 인력 교육 등 협력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과는 보건의료협력 MOU 체결 이후에 꾸준하게 정부간 양자 면담 등 G2G 협력, ODA 사업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 왔고, 그 결과 MOU 체결 이후 4년 만에 면허 인정,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협력약정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력약정을 통해 우즈벡은 우수한 한국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 국민 보건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우리는 한국 의료인 및 의약품·의료기기 진출을 위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양국이 Win-Win할 수 있는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즈베키스탄이 한국 의료인 면허를 인정하고, 한국 의약품·의료기기 신속 등재를 위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주요 과제인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한국 의료인 면허인정 및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협력약정을 28일자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 방한이 계기가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협력약정을 통해 한국 정부에서 면허를 받은 우리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우즈벡에서 별도 인정 절차 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한국 의료인 면허를 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우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우즈벡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우즈벡 인허가시 임상시험 절차가 면제되고 등록 검토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최대 80일로 줄어들게 됐다.
이는 우즈벡에서 허가 절차 간소화를 인정하는 첫 사례일 뿐만 아니라, 한국 의약품에 대해 지난해 3월 에콰도르 자동승인인정, 올해 4월 페루 위생선진국 등록에 이어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인정한 세 번째 사례이다.
복지부는 특히 에콰도르, 페루와 달리 간소화 대상에 의료기기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한층 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통해 한국 의약품·의료기기의 우즈벡 시장 진출과 더불어 중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이번 협력약정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해 우즈벡에 건립될 예정인 아동 및 첨단 종합병원 사업의 이행과 한국 의료기관에 의한 위탁·운영, 기술 이전, 인력 교육 등 협력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과는 보건의료협력 MOU 체결 이후에 꾸준하게 정부간 양자 면담 등 G2G 협력, ODA 사업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 왔고, 그 결과 MOU 체결 이후 4년 만에 면허 인정,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협력약정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력약정을 통해 우즈벡은 우수한 한국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 국민 보건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우리는 한국 의료인 및 의약품·의료기기 진출을 위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양국이 Win-Win할 수 있는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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