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뎀파스정0.5·1·1.5·2·2.5mg’ 등 5개 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엘의 ‘아뎀파스정’ 5품목에 대해 시판 허가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1일 바이엘의 희귀약치료제 '아뎀파스정0.5·1·1.5·2·2.5mg' 등 5개 품목에 대한 시판을 허가했다.
아뎀파스정은 sGC(가용성 구아닐산 고리화효소) 촉진제 계열의 약물로, CTEPH 환자를 위해 승인된 첫 치료제다.
이에 아뎀파스정은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지속 또는 재발하는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 (CTEPH, WHO Group 4) 성인 환자에서 운동능력의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됐다.
바이엘 관계자는 “아뎀파스 허가는 바이엘 헬스케어 심혈관계제품의 파이프 라인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1일 바이엘의 희귀약치료제 '아뎀파스정0.5·1·1.5·2·2.5mg' 등 5개 품목에 대한 시판을 허가했다.
아뎀파스정은 sGC(가용성 구아닐산 고리화효소) 촉진제 계열의 약물로, CTEPH 환자를 위해 승인된 첫 치료제다.
이에 아뎀파스정은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지속 또는 재발하는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 (CTEPH, WHO Group 4) 성인 환자에서 운동능력의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됐다.
바이엘 관계자는 “아뎀파스 허가는 바이엘 헬스케어 심혈관계제품의 파이프 라인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임주희 (jh500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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