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나타나면 신속히 투여 중단해야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함유제제의 경우 급성 근시 및 2차 폐쇄각 녹내장 위험이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의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제제 안전성정보와 관련해 국외 허가 현황 및 국내 보고된 유해사례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해 내년 1월6일부터 변경지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함유제제의 경우 급성 근시 및 2차 폐쇄각 녹내장의 위험이 있다.
설폰아미드계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는 급성 일과성 근시 및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일으킬 수 있다. 시력저하 또는 눈의 통증이 급성 증상으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약물 개시 후 수 시간 내지 수 주 이내에 발생한다.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으로 시력을 상실할 수 있어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투여를 중단한다.
또한 안내압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 신속한 의학적 또는 외과적 치료를 고려해야 하며 폐쇄각 녹내장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서 설폰아미드 또는 페니실린 알레르기 병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한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단일제는 태극제약의 디크로다이드정25mg을 포함해 3제품 ▲히드로클로티아지드·로자탄 복합제는 드림파마 아제르탄플러스정을 비롯해 104개 제품 ▲히드로클로티아지드·칸데사르탄 복합제는 경보제약의 칸데탄플러스정을 포함해 30개 ▲히드로클로티아지드·피마살탄 복합제는 보령제약의 카나브정을 비롯 4개품 ▲히드로클로티아지드·에프로사르탄 복합제는 한독의 테베텐플러스정 등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의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제제 안전성정보와 관련해 국외 허가 현황 및 국내 보고된 유해사례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해 내년 1월6일부터 변경지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함유제제의 경우 급성 근시 및 2차 폐쇄각 녹내장의 위험이 있다.
설폰아미드계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는 급성 일과성 근시 및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일으킬 수 있다. 시력저하 또는 눈의 통증이 급성 증상으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약물 개시 후 수 시간 내지 수 주 이내에 발생한다.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으로 시력을 상실할 수 있어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투여를 중단한다.
또한 안내압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 신속한 의학적 또는 외과적 치료를 고려해야 하며 폐쇄각 녹내장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서 설폰아미드 또는 페니실린 알레르기 병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한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단일제는 태극제약의 디크로다이드정25mg을 포함해 3제품 ▲히드로클로티아지드·로자탄 복합제는 드림파마 아제르탄플러스정을 비롯해 104개 제품 ▲히드로클로티아지드·칸데사르탄 복합제는 경보제약의 칸데탄플러스정을 포함해 30개 ▲히드로클로티아지드·피마살탄 복합제는 보령제약의 카나브정을 비롯 4개품 ▲히드로클로티아지드·에프로사르탄 복합제는 한독의 테베텐플러스정 등이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holicks88@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