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공단, 1~3차 폐암·혈액암만 인정… 나머지는 ‘불승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노조원 31명에 대해 ‘4차 직업성 암’ 집단산재 신청에 나서는 가운데 이번에는 몇 명이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속노조의 지난 1~3차 집단 직업성 암 산재신청은 모두 80건. 이 중 산재승인을 받은 것은 12건이었으며 불승인은 11건이었다. 또한 승인·불승인 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 및 근로복지공단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 ‘암’ 확실히 일으키는 1,2급 물질이 ‘12.3%’
금속노조는 올해 초 금속노조에 속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을 포함해 각종 독성물질을 대량 사용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게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전국 87개 사업장의 화학제품에 대해 발암물질 사용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결과에 따르면 발암성 물질이 함유된 위험제품은 전체의 47.7%인 6178개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됐거나 암을 일으킬 것으로 간주되는 발암성 1,2급 전체의 화학물질도 12.3%인 1594개 제품이서 발견돼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러한 발암물질에 노출될 경우 폐암이나 후두암 같은 호흡기계암, 백혈병이나 림프종 등 혈액암, 식도암, 간암, 신장암, 방광암 등 다양한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관계자는 “노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개인적이 짊어져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노동자들이 최소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전개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 승인 여부는 ‘여전히 진행 중’
이에 금속노조는 지난 해 세 번에 걸쳐 직업성 암 산재승인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바 있다.
2011년 4월28일 제1차 신청에서는 전체 접수인원 19명 중 6명이 승인을 받아 31%의 승인율을 기록했고 7명은 승인을 받지 못했다. 8월9일에 있었던 제2차 신청에서도 16명 중 5명이 승인을 받아 역시 약 31%의 승인율을 나타냈으며 2명은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12월 있었던 제3차 신청에선 승인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접수인원 45명 중 단 1명만이 승인을 받아 2%의 승인율을 기록한 것. 2명이 승인을 받지 못해 불승인 건수는 비슷했지만 승인 건수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금속노조 관계자는 “아직 신청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승인 여부가 늘어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 폐암과 혈액암만 인정하는 근로복지공단
문제는 사회적으로 노동자들이 현장에 유해물질로 인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져 가고는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여전히 직업성 암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유해물질들이 생산되고 있고 이러한 유해물질로 인해 다양한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유럽과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폐암과 혈액암 정도만을 직업성 암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실제 지금까지 산재 승인을 받은 12명의 병명은 모두 ‘폐암’과 ‘혈액암’이며 다른 암에 대해서는 100% 불승인 처분을 받은 상태다.
◇ 노조 “재해인정 기준 만들어야”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은 이번 4차 신청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승인·불승인 여부를 판정받지 못한 1~3차 신청자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직업성 암 인정은 1년에 20건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이는 독일, 프랑스와 같은 국가의 2000건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에 직업성암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측이 유럽에서 인정되고 있는 유해물질로 인한 암 발생의 원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직업성 암 업무관련성에 대한 재해인정 기준을 만들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의 지난 1~3차 집단 직업성 암 산재신청은 모두 80건. 이 중 산재승인을 받은 것은 12건이었으며 불승인은 11건이었다. 또한 승인·불승인 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 및 근로복지공단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 ‘암’ 확실히 일으키는 1,2급 물질이 ‘12.3%’
금속노조는 올해 초 금속노조에 속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을 포함해 각종 독성물질을 대량 사용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게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전국 87개 사업장의 화학제품에 대해 발암물질 사용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결과에 따르면 발암성 물질이 함유된 위험제품은 전체의 47.7%인 6178개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됐거나 암을 일으킬 것으로 간주되는 발암성 1,2급 전체의 화학물질도 12.3%인 1594개 제품이서 발견돼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러한 발암물질에 노출될 경우 폐암이나 후두암 같은 호흡기계암, 백혈병이나 림프종 등 혈액암, 식도암, 간암, 신장암, 방광암 등 다양한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관계자는 “노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개인적이 짊어져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노동자들이 최소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전개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 승인 여부는 ‘여전히 진행 중’
이에 금속노조는 지난 해 세 번에 걸쳐 직업성 암 산재승인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바 있다.
2011년 4월28일 제1차 신청에서는 전체 접수인원 19명 중 6명이 승인을 받아 31%의 승인율을 기록했고 7명은 승인을 받지 못했다. 8월9일에 있었던 제2차 신청에서도 16명 중 5명이 승인을 받아 역시 약 31%의 승인율을 나타냈으며 2명은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12월 있었던 제3차 신청에선 승인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접수인원 45명 중 단 1명만이 승인을 받아 2%의 승인율을 기록한 것. 2명이 승인을 받지 못해 불승인 건수는 비슷했지만 승인 건수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금속노조 관계자는 “아직 신청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승인 여부가 늘어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 폐암과 혈액암만 인정하는 근로복지공단
문제는 사회적으로 노동자들이 현장에 유해물질로 인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져 가고는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여전히 직업성 암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유해물질들이 생산되고 있고 이러한 유해물질로 인해 다양한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유럽과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폐암과 혈액암 정도만을 직업성 암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실제 지금까지 산재 승인을 받은 12명의 병명은 모두 ‘폐암’과 ‘혈액암’이며 다른 암에 대해서는 100% 불승인 처분을 받은 상태다.
◇ 노조 “재해인정 기준 만들어야”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은 이번 4차 신청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승인·불승인 여부를 판정받지 못한 1~3차 신청자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직업성 암 인정은 1년에 20건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이는 독일, 프랑스와 같은 국가의 2000건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에 직업성암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측이 유럽에서 인정되고 있는 유해물질로 인한 암 발생의 원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직업성 암 업무관련성에 대한 재해인정 기준을 만들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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