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시술해준다더니 실리콘 주입, 무면허 의료업자 검거

양민제 / 기사승인 : 2011-08-22 14: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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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간호조무사 실리콘 주입…염증성 궤양 등 피해 심각
▲ 불법의료 시술에 사용된 시술기구 및 의약품


보톡스 시술을 원하는 40여명의 여성에게 실리콘을 주사하는 등 불법성형 시술을 해온 무면허 의료업자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의사 면허 없이 피부 관리실을 차려 놓고 보톡스 시술을 원하는 여성 40여명에게 불법성형 시술을 해 염증성 궤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게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안 (43·여)모 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주택가에 피부 관리실을 차려놓고 주사기·문신시술용 전동기기를 비치해 병원보다 싼 비용으로 성형시술을 할 수 있다고 유혹해 보톡스 시술을 원하는 주부 등 40여명을 상대로 1인당 10~180만원을 받고 주사기로 수입산 액체 실리콘을 얼굴에 주입해 주름제거·앞트임 등 속칭 ‘야매’ 불법 성형시술을 행했다.

또한 피해자들 중 일부는 싼 가격에 주름제거를 하는 보톡스 시술인 줄 알고 소개를 받아 시술을 받았으나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시술에 사용한 액체는 검증되지 않은 독일산 액체 실리콘으로 이를 주사기에 넣어 이마·미간·입술 등에 주사바늘로 삽입해 시행한 불법 성형시술이었던 것.

특히 안 씨는 과거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재직한 경력을 이용해 주름제거·앞트임에 효과가 있다며 국소마취를 한 후 시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일반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경험만을 토대로 주사기에 실리콘을 넣어 얼굴에 시술했고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았음에도 남대문 시장에서 구입한 문신 시술용 전동기기를 가지고 눈썹 문신을 해주는 등 불법 성형시술을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 측은 안 씨의 범행에 대해 약품의 사용방법·사용량 등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검증되지 않은 독일산 실리콘을 얼굴에 주입해 일부 피해자의 경우 얼굴이 붓고 울퉁불퉁 뭉치기도 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 점을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국민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치는 무면허 의료행위자들이 주택가 등지에서 미용실·피부관리실로 사업장을 위장한 후 불법 의료행위를 저지르는 행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를 확보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양민제 (mjyang36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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