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면직 공직자 재취업 엄격제한"

이슬기 / 기사승인 : 2011-08-16 14:00:37
  • -
  • +
  • 인쇄
권익위, 공공기관 취업 비위 공직자 해임 등 요구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재취업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최근 5년간 각급 공공기관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612명의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중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8명에 대해 해임요구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국민권익위법 제82조에서 근거한 것으로,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5년 동안 공공기관이나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면서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직 중 업무를 연결고리로 부패기업과 유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권익위는 비위 면직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해 매년 반기별로 두 차례에 걸쳐 취업실태를 점검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부패예방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파악한 결과 최근 5년간 각급 공공기관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2006년 289명, 2007년 249명, 2008년 266명, 2009년 389명, 2010년 419명 등 총 16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비위 면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부패행위자 고발기준 구체화, 뇌물죄 양형기준 마련, 사정기관의 단속·처벌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퇴직 후 공공기관이나 영리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비위 면직자는 전체 1612명 중 약 37%인 595명이며 이 중에서 8명이 퇴직 후 취업이 금지된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러한 취업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해 해당 공직자에 대해 해임과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등 다양한 제재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전체 공공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실태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취업제한 위반사례는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해 비위면직자가 공공기관이나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비위면직자가 뇌물이나 향응을 수수한 해당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이 금지되도록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향후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이러한 편법행위가 차단돼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비위면직자에 대해 취업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해 부패공직자가 공공기관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한 음성적인 청탁을 하지 못하게 해 공직사회의 청렴성 확보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s-report@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매년 200명 넘는 노동자 추락사…산재사망 10명 중 4명꼴
태광산업 화학물질 누출 노동자 사망에 노동계 “명백한 인재”
“합의만 6년, 전환 0명”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한 건보 고객센터 상담사들
아주의대 교수노조 법적 지위 인정…항소심도 노조 손 들어줘
“벽 보고 서라·반성문 20장”…노동부, 강남 치과 병원장 직장 내 괴롭힘 적발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