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의사의 진료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없어"
법원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장병의 병력을 소화불량으로 진단해 사망하게 한 공중보건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오연수 판사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20대 휴가 장병의 병력을 확인하지 않고 소화불량으로 진단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중보건의 정모(남·30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소화불량으로 인한 명치 부위의 고통과 심장질환으로 인한 가슴통증은 구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환자가 사망하기 불과 5일 전에 종합병원에서 받은 심장·혈압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을 참고해 피고인이 소화불량으로 판단한 것은 당시 공중보건소의 의료수준으로는 의사의 적절한 재량범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며 몸부림을 치고 간호사의 손을 쳐내 소화불량 치료로 환자를 안정시킨 후 활력 측정과 심전도 검사 등을 하려 했고 피고인이 소화불량 처치에 사용한 약물이 임상적으로 심장질환 사망과 무관한 점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내원한 지 30분 만에 심폐정지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의 처치나 주사제 투여가 이러한 상황을 초래했다거나 악화시켰다고 단정한 자료가 없고 그 밖에 별다른 외부적 요인 도 개입된 바 없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숨진 박 모(남·20세) 일병은 지난 2008년 10월 휴가를 나온 뒤 가족과 횟집에서 식사를 한 후 경기도 연천군 자신의 집에서 복통을 호소하다가 피고인이 근무하던 공중보건소를 찾았고 소화불량 치료를 받던 중 숨졌으나 부검 결과 사인이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오연수 판사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20대 휴가 장병의 병력을 확인하지 않고 소화불량으로 진단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중보건의 정모(남·30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소화불량으로 인한 명치 부위의 고통과 심장질환으로 인한 가슴통증은 구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환자가 사망하기 불과 5일 전에 종합병원에서 받은 심장·혈압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을 참고해 피고인이 소화불량으로 판단한 것은 당시 공중보건소의 의료수준으로는 의사의 적절한 재량범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며 몸부림을 치고 간호사의 손을 쳐내 소화불량 치료로 환자를 안정시킨 후 활력 측정과 심전도 검사 등을 하려 했고 피고인이 소화불량 처치에 사용한 약물이 임상적으로 심장질환 사망과 무관한 점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내원한 지 30분 만에 심폐정지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의 처치나 주사제 투여가 이러한 상황을 초래했다거나 악화시켰다고 단정한 자료가 없고 그 밖에 별다른 외부적 요인 도 개입된 바 없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숨진 박 모(남·20세) 일병은 지난 2008년 10월 휴가를 나온 뒤 가족과 횟집에서 식사를 한 후 경기도 연천군 자신의 집에서 복통을 호소하다가 피고인이 근무하던 공중보건소를 찾았고 소화불량 치료를 받던 중 숨졌으나 부검 결과 사인이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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