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안전시설을 도입하지 않은 책임을 노동자에게 보상해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징벌제' 도입 등 정부차원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호영 의원(한나라당)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계속되는 노동 작업장의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도입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징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은 만약 개인 기업이 안전장치를 도입하기 전 3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가정할 경우 인명사고 발생 시 1억5000만원의 보상을 해주면 된다고 예상해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기업의 예상 또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져버릴 수 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사망자에게 안전시설을 도입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산재보험료율 자체를 차별화하는 방안으로 가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저또한 주호영 의원과 같은 생각"이라며 "시장의 경제적인 압력을 가해 외부 규제를 키운다는 방법은 동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미국에서도 징벌제를 도입해 고려하고 있지만 (한국의 특성을 감안해) 과태료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며 "두번째 고려 방안으로 산재보험료율 자체를 차별화 하는 방안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29살의 철강 노동자가 작업을 하던 중 1600도가 넘는 용광로에 빠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노동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바 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징벌제' 도입 등 정부차원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호영 의원(한나라당)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계속되는 노동 작업장의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도입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징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은 만약 개인 기업이 안전장치를 도입하기 전 3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가정할 경우 인명사고 발생 시 1억5000만원의 보상을 해주면 된다고 예상해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기업의 예상 또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져버릴 수 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사망자에게 안전시설을 도입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산재보험료율 자체를 차별화하는 방안으로 가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저또한 주호영 의원과 같은 생각"이라며 "시장의 경제적인 압력을 가해 외부 규제를 키운다는 방법은 동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미국에서도 징벌제를 도입해 고려하고 있지만 (한국의 특성을 감안해) 과태료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며 "두번째 고려 방안으로 산재보험료율 자체를 차별화 하는 방안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29살의 철강 노동자가 작업을 하던 중 1600도가 넘는 용광로에 빠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노동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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