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국제약·아스트라제네카 등 5개 제약사 판매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의 오남용으로 중독자 및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프로포폴’의 마약류 지정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마이클 잭슨과 주지훈이 복용했던 것으로 잘 알려진 ‘프로포폴’ 성분의 수면마취제는 오리지널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해 동국제약, 하나제약, 건일제약, 대원제약 등 여러 제약사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중 동국제약의 경우 국내 제약사로서는 드물게 독일 등 유럽에 이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규모는 크지 않으나 국내 제약사 중 수출 규모로만 따질 경우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상위권에 속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립과학연구소가 지난 2000년부터 10년 동안 국내 의료, 사망사고와 관련해 프로포폴의 투약 여부를 확인한 부검사례는 모두 2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만 프로포폴을 직접 투약하기 위해 주사를 꽂은 상태로 1명이 숨지는 등 4명에게서 프로포폴이 검출됐다.
또한 ‘프로포폴’ 남용과 관련된 사건·사고는 경찰 등 수사당국에 보고된 것 만해도 2008년 이후 연간 10건 이상에 달하고 있다.
미국의 마취과 수련의 제도가 있는 126개 병원을 대상으로 ‘프로포폴’ 남용빈도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 2007년부터 과거 10년 동안 프로포폴의 남용이나 유용을 경험한 병원은 23개소이며 남용자는 25명이고 그 중 7명은 사망했다고 보고됐다.
그렇다면 프로포폴의 마약류 지정에 대해 제품을 판매하는 제약사들은 마약류 지정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까. 그러나 이런 프로포폴의 마약류 지정에 대해 제약사별로 의견이 갈라졌다.
프로포폴의 마약류 지정 방침에 대해 한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약들이 그렇듯이 제약사 내에서도 약을 취급하는 사람만 접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마약류로 지정돼면 관리가 좀 더 철저해지겠지만 아주 까다로워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마약류로 지정할 경우 수출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를 처방하는 의료진이 잘못한 것에 대해 모든 책임을 약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중독성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환자가 방문할 경우 약을 취급하는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처방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을 마약류로 지정해 불필요하게 관리나 취급을 까다롭게 할 뿐 아니라 해외 수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다는 것.
사실 지난해에도 ‘프로포폴’의 마약류 지정에 대한 논의는 진행 됐었지만 의료계와 제약업계 등이 지정을 반기지 않는 상황이어서 계속해 미뤄져 왔던 것이 사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된 만큼 보건당국은 이번만큼은 마약류 지정과 관련한 논의 진행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되는 것과 해외에 수출하는 것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수술 마취제가 환각제, 수면제, 피로회복 등으로 오남용 및 악용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면 처방기록 등을 2년동안 보관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생기기 때문에 사용이 까다로워 지긴 하겠지만 약을 못쓰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 “다 정상적인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 의사나 약사의 경우 병원과 약국을 개설함과 동시에 마약류를 취급자격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마이클 잭슨과 주지훈이 복용했던 것으로 잘 알려진 ‘프로포폴’ 성분의 수면마취제는 오리지널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해 동국제약, 하나제약, 건일제약, 대원제약 등 여러 제약사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중 동국제약의 경우 국내 제약사로서는 드물게 독일 등 유럽에 이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규모는 크지 않으나 국내 제약사 중 수출 규모로만 따질 경우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상위권에 속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립과학연구소가 지난 2000년부터 10년 동안 국내 의료, 사망사고와 관련해 프로포폴의 투약 여부를 확인한 부검사례는 모두 2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만 프로포폴을 직접 투약하기 위해 주사를 꽂은 상태로 1명이 숨지는 등 4명에게서 프로포폴이 검출됐다.
또한 ‘프로포폴’ 남용과 관련된 사건·사고는 경찰 등 수사당국에 보고된 것 만해도 2008년 이후 연간 10건 이상에 달하고 있다.
미국의 마취과 수련의 제도가 있는 126개 병원을 대상으로 ‘프로포폴’ 남용빈도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 2007년부터 과거 10년 동안 프로포폴의 남용이나 유용을 경험한 병원은 23개소이며 남용자는 25명이고 그 중 7명은 사망했다고 보고됐다.
그렇다면 프로포폴의 마약류 지정에 대해 제품을 판매하는 제약사들은 마약류 지정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까. 그러나 이런 프로포폴의 마약류 지정에 대해 제약사별로 의견이 갈라졌다.
프로포폴의 마약류 지정 방침에 대해 한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약들이 그렇듯이 제약사 내에서도 약을 취급하는 사람만 접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마약류로 지정돼면 관리가 좀 더 철저해지겠지만 아주 까다로워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마약류로 지정할 경우 수출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를 처방하는 의료진이 잘못한 것에 대해 모든 책임을 약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중독성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환자가 방문할 경우 약을 취급하는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처방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을 마약류로 지정해 불필요하게 관리나 취급을 까다롭게 할 뿐 아니라 해외 수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다는 것.
사실 지난해에도 ‘프로포폴’의 마약류 지정에 대한 논의는 진행 됐었지만 의료계와 제약업계 등이 지정을 반기지 않는 상황이어서 계속해 미뤄져 왔던 것이 사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된 만큼 보건당국은 이번만큼은 마약류 지정과 관련한 논의 진행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되는 것과 해외에 수출하는 것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수술 마취제가 환각제, 수면제, 피로회복 등으로 오남용 및 악용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면 처방기록 등을 2년동안 보관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생기기 때문에 사용이 까다로워 지긴 하겠지만 약을 못쓰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 “다 정상적인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 의사나 약사의 경우 병원과 약국을 개설함과 동시에 마약류를 취급자격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unkindfis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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