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 열악…식비지원 사실상 제로, 휴게실 없는 곳도 있어
얼마전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에게 막말을 한 대학생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이 사건은 해당 학생이 사과를 함으로써 마무리가 됐지만 우리사회가 청소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지난 23일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은 민주노총에서 청소노동자 현황 보고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소노동자들의 현재 노동환경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 필수 노동자이나 임금은 쥐꼬리만큼
이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 청소노동자의 수는 40만6633명으로 직업 순위로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경제활동인구 중 임금노동자로만 보면 전체 1621만9000여명 중 청소노동자는 2.3%인 37만7927명으로 직업분류상 네 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이는 청소노동이 우리사회에서 보편적인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노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필수 노동자들에게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냉담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월 79.6만원으로 남성의 경우 102.9만원, 여성은 74.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사 2008년 기준 최저임금이 시급 3770원인 점을 감안할 경우 주40시간 기준으로 월 78만7930원, 주44시간 기준으로는 월 85만2020원이 돼야함에도 여성 노동자의 경우 두 기준 전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다.
이 같은 저임금을 받는 이유에 대해 청소노동자들이 고령과 여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청소노동을 저평가하는 복합적 원인이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위원은 “고령의 여성이 하는 만큼 가계를 책임지는 것보다 보조적 가계수입으로 인식하고 있고 청소자체를 가사노동의 연장으로 봐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이영분 민들레분회장도 “직업에는 귀천이 있고 우리는 유령취급 당하고 있다”며 청소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문제를 언급했다.
◇ 식비 지원은 사치…휴게실 없는 곳도 있어
강남의 한 건물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김모(65·여)씨는 건물 계단 비상구 옆에 마련된 2평 남짓의 좁은 공간에서 취사도구를 이용해 직접 아침, 점심을 해먹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한다. 해당 건물 전체가 에어컨을 가동해도 이들이 머물고 있는 휴게실은 선풍기가 전부이다.
김씨는 “일하면서 힘든 일은 많지만 이 나이에 여기서 나가면 갈 곳도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말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류남미 실장이 발표한 ‘공공노조 사업장 내 청소노동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76개 사업장 중 단 7개 사업장만이 식권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44.7%는 어떤 식사 지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지원하는 곳은 43.4%였으나 식비 지원 대부분은 용역회사에서 임금에 포함돼 나오는 것으로 청소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을 감안하면 이는 식비 지원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공공노조 류남미 미조직비정규실장은 “청소노동자가 전부가 용역이라고 봐야하는 상황에서 이미 용역단가를 결정할 때 임금에 식비까지 포함돼 있다”며 “결국 식비지원을 하게 되면 기본급이 줄어드는 구조라”라고 말했다.
이밖에 대부분 청소노동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실이 있어도 상당히 좁아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없거나 개인 소지품을 보관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공간이 협소했다. 심지어 휴게실이 없는 곳도 있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200여명의 청소노동자가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노동자의 휴게 밀 식사를 위한 어떠한 휴게공간도 마련돼 있지 않아 청소노동자들이 물품창고나 공사 중인 건물 공간 등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노동자가 우리사회에서 필수적인 노동자임에도 정작 사회는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인색한 배려로 그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청소의 경우 100% 하청을 주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류 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업체는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브랜드파워 1위를 자부하는 서울대병원이 원청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23일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은 민주노총에서 청소노동자 현황 보고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소노동자들의 현재 노동환경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 필수 노동자이나 임금은 쥐꼬리만큼
이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 청소노동자의 수는 40만6633명으로 직업 순위로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경제활동인구 중 임금노동자로만 보면 전체 1621만9000여명 중 청소노동자는 2.3%인 37만7927명으로 직업분류상 네 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이는 청소노동이 우리사회에서 보편적인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노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필수 노동자들에게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냉담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월 79.6만원으로 남성의 경우 102.9만원, 여성은 74.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사 2008년 기준 최저임금이 시급 3770원인 점을 감안할 경우 주40시간 기준으로 월 78만7930원, 주44시간 기준으로는 월 85만2020원이 돼야함에도 여성 노동자의 경우 두 기준 전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다.
이 같은 저임금을 받는 이유에 대해 청소노동자들이 고령과 여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청소노동을 저평가하는 복합적 원인이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위원은 “고령의 여성이 하는 만큼 가계를 책임지는 것보다 보조적 가계수입으로 인식하고 있고 청소자체를 가사노동의 연장으로 봐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이영분 민들레분회장도 “직업에는 귀천이 있고 우리는 유령취급 당하고 있다”며 청소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문제를 언급했다.
◇ 식비 지원은 사치…휴게실 없는 곳도 있어
강남의 한 건물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김모(65·여)씨는 건물 계단 비상구 옆에 마련된 2평 남짓의 좁은 공간에서 취사도구를 이용해 직접 아침, 점심을 해먹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한다. 해당 건물 전체가 에어컨을 가동해도 이들이 머물고 있는 휴게실은 선풍기가 전부이다.
김씨는 “일하면서 힘든 일은 많지만 이 나이에 여기서 나가면 갈 곳도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말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류남미 실장이 발표한 ‘공공노조 사업장 내 청소노동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76개 사업장 중 단 7개 사업장만이 식권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44.7%는 어떤 식사 지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지원하는 곳은 43.4%였으나 식비 지원 대부분은 용역회사에서 임금에 포함돼 나오는 것으로 청소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을 감안하면 이는 식비 지원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공공노조 류남미 미조직비정규실장은 “청소노동자가 전부가 용역이라고 봐야하는 상황에서 이미 용역단가를 결정할 때 임금에 식비까지 포함돼 있다”며 “결국 식비지원을 하게 되면 기본급이 줄어드는 구조라”라고 말했다.
이밖에 대부분 청소노동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실이 있어도 상당히 좁아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없거나 개인 소지품을 보관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공간이 협소했다. 심지어 휴게실이 없는 곳도 있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200여명의 청소노동자가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노동자의 휴게 밀 식사를 위한 어떠한 휴게공간도 마련돼 있지 않아 청소노동자들이 물품창고나 공사 중인 건물 공간 등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노동자가 우리사회에서 필수적인 노동자임에도 정작 사회는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인색한 배려로 그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청소의 경우 100% 하청을 주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류 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업체는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브랜드파워 1위를 자부하는 서울대병원이 원청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메디컬투데이 문병희 (bhmoon@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