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직업재활급여 지원대상 '재편'

김민정 / 기사승인 : 2010-03-28 11:29:21
  • -
  • +
  • 인쇄
장해듭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제1급부터 제12급으로 '확대' 직업재활급여 지원대상이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으로 재편되는 등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이 확대된다.

28일 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재활사업의 지원시기를 앞당기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6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공포된 법령에 따르면 직업재활급여 지원대상이 현행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에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장해등급이 확정되기 전 요양중인 경우라도 장해가 남을 것이 명백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직업재활사업 지원대상으로 포함토록 했다.

노동부는 산재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내에서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기간중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액 범위내에서 훈련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키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범위내에서 장해등급에 따라 월최저임금액 범위내에서 12개월간 직장복귀지원금을 차등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60명에서 90명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를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해 상병별 또는 특정 신체부위별로 다양한 의학 전문가를 참여, 판정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복안이다.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연간 1만8000여명에 이르는 산재근로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sh1024h@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초동 조사 단계서 평균 1년 소요
수십년 미지급된 진폐 보험급여…대법 “실제 지급결정 시점 기준으로 급여 산정해야”
매년 200명 넘는 노동자 추락사…산재사망 10명 중 4명꼴
태광산업 화학물질 누출 노동자 사망에 노동계 “명백한 인재”
“합의만 6년, 전환 0명”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한 건보 고객센터 상담사들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