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100명 중 90명이상은 '무소득자', 정부 보호책 '절실'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체납자의 대부분은 소득이 없는 가구에 속해있어 해당 체납자들은 건보료를 낼 처지는 안되고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간질을 앓고 있는 이모(남·44)씨는 2004~2005년 께 체납자가 됐고 현재 차압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 씨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달에 30만원도 되지 않지만 일을 하고 싶어도 간질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조차 쉽지 않다.
이 씨는 “여건상 장애등록 판정을 받지 못했고 간질을 앓다보니 경비, 환경미화원 등의 직업을 구해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며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간질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데 정부는 고지서만을 보내올 뿐 어떤 보호도 해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3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건보료 체납자는 204만9000가구이며 이 가운데 97%인 198만6000가구가 지역가입자에 속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지난해 체납세대인 156만가구 가운데 소득이 없는 세대수가 141만9846가구로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을 하게 되면 체납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체납자가 병원을 이용하면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받아도 이후에 건보공단에서 부정수급을 밝혀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받는 치료비 일체를 환수한다. 이에 따라 장기 체납자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이용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유모 씨는 현재 250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유 씨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해 처가의 도움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다”며 “의료보험비 체납으로 의료혜택이 없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속한 지역단체 및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회의’를 구성해 빈곤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 결손처분 확대 및 의료급여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 민원을 23일 제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남희 사무국장은 “의료사각지대 계층에 대해 정부는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이나 빈곤층의 경우 건보료 탕감을 통해 체납자 신분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건보료 체납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 것”이라며 “체납자들의 건보료 탕감과 의료급여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건보공단은 징수가 불가능한 보험료 등의 장기불납 채권을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는 23만건, 2007년 14만8000건, 2009년 4만7000건 결손처분이 이뤄졌다.
결손처리 대상에는 제적 빈곤, 미성년자, 만성질환자도 포함돼 있으며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체납처분 할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추진토록 돼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무재산자나 만성 질환자의 경우 건보료 체납을 처분하는 대책을 취해왔다”며 “결손처분이 매년 줄어든 이유는 건보공단이 직무유기를 하지 않고 건보료 징수를 책임감 있게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체납자의 대부분은 소득이 없는 가구에 속해있어 해당 체납자들은 건보료를 낼 처지는 안되고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간질을 앓고 있는 이모(남·44)씨는 2004~2005년 께 체납자가 됐고 현재 차압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 씨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달에 30만원도 되지 않지만 일을 하고 싶어도 간질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조차 쉽지 않다.
이 씨는 “여건상 장애등록 판정을 받지 못했고 간질을 앓다보니 경비, 환경미화원 등의 직업을 구해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며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간질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데 정부는 고지서만을 보내올 뿐 어떤 보호도 해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3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건보료 체납자는 204만9000가구이며 이 가운데 97%인 198만6000가구가 지역가입자에 속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지난해 체납세대인 156만가구 가운데 소득이 없는 세대수가 141만9846가구로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을 하게 되면 체납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체납자가 병원을 이용하면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받아도 이후에 건보공단에서 부정수급을 밝혀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받는 치료비 일체를 환수한다. 이에 따라 장기 체납자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이용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유모 씨는 현재 250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유 씨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해 처가의 도움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다”며 “의료보험비 체납으로 의료혜택이 없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속한 지역단체 및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회의’를 구성해 빈곤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 결손처분 확대 및 의료급여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 민원을 23일 제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남희 사무국장은 “의료사각지대 계층에 대해 정부는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이나 빈곤층의 경우 건보료 탕감을 통해 체납자 신분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건보료 체납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 것”이라며 “체납자들의 건보료 탕감과 의료급여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건보공단은 징수가 불가능한 보험료 등의 장기불납 채권을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는 23만건, 2007년 14만8000건, 2009년 4만7000건 결손처분이 이뤄졌다.
결손처리 대상에는 제적 빈곤, 미성년자, 만성질환자도 포함돼 있으며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체납처분 할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추진토록 돼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무재산자나 만성 질환자의 경우 건보료 체납을 처분하는 대책을 취해왔다”며 “결손처분이 매년 줄어든 이유는 건보공단이 직무유기를 하지 않고 건보료 징수를 책임감 있게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sh1024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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