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되지 않았단 이유로 대책 마련 없어
요즘 초등학생 1학년들도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와 관련해 전자파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제기됐다.
전자파로 인해 학생건강이 위협 받고 있다는 우려가 이는 가운데 정부 당국은 '검증되지 않은 결과'로 인해 어린이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휴대전화 사용이 어린이에게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충분할 정도로 나오진 않은 상황이지만 성장기 어린이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단국대학교 예방의학과 하미나 교수는 "휴대전화 사용이 어린이에게 유해하다는 사실을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성장기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유해자극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의 신체에 비해 크기만 작은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정도도 다르다. 외부 노출에 잘 흡수되고 대사량이 활발하기 때문에 어른과 달리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면역력과 신체 방어능력도 발달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외부 환경에 오염되면 구조적인 변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능적으로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는 전 생애를 통한 전자파 노출 기간이 길어 유해성분이 쌓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호돼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EU 등은 전자파 실험 결과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지 못해 공식적으로 권고안을 채택하지 않고 있으나 나라별로 어린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권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통제와 관리방법 등 전자파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는 나라도 있으며 뉴질랜드와 캐나다가 이에 속한다.
영국과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사전 예방의 원칙'에 입각해 전자파가 유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어린이 청소년을 타깃으로 휴대전화 판매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단국대학교 예방의학과 하미나 교수는 "현재까지 어린이가 전자파에 특별히 더 민감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연구가 충분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 교수는 "휴대폰 전자파로 인한 악영향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며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린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환경보건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덕계초등학교 서정록 보건교사는 "휴대전화를 쓰고 있는 아이들이 확연히 늘었고 대부분의 학생이 항상 소지하고 있다"며 "관련 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유해하다고 판단된다면 휴대폰 예방교육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련 연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책이 마련돼있지 않아 어린이가 전자파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전파환경연구과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전자파 세기는 아주 미약하다"며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준을 통과한 휴대전화만 제품출시가 가능해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는 결론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체에 유해하다고 밝혀진 경우 전자파만의 원인이 아니다"며 "다른 요인을 배제한 결과로 인해 하나의 결론만을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뚜렷한 연구결과가 없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가 이뤄진 후에야 전자파의 영향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관계자는 "수업시 핸드폰 사용은 방해 되므로 생활지도 측면에서만 담당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도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뚜렷한 대응이 없는 실정"이라고 보건복지부에 책임을 떠넘겼다.tỷ lệ cược bóng đá hôm nay [𝟴𝙭𝙗𝙚𝙩𝟮𝟰.𝙘𝙤𝙢] 244s
전자파로 인해 학생건강이 위협 받고 있다는 우려가 이는 가운데 정부 당국은 '검증되지 않은 결과'로 인해 어린이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휴대전화 사용이 어린이에게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충분할 정도로 나오진 않은 상황이지만 성장기 어린이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단국대학교 예방의학과 하미나 교수는 "휴대전화 사용이 어린이에게 유해하다는 사실을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성장기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유해자극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의 신체에 비해 크기만 작은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정도도 다르다. 외부 노출에 잘 흡수되고 대사량이 활발하기 때문에 어른과 달리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면역력과 신체 방어능력도 발달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외부 환경에 오염되면 구조적인 변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능적으로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는 전 생애를 통한 전자파 노출 기간이 길어 유해성분이 쌓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호돼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EU 등은 전자파 실험 결과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지 못해 공식적으로 권고안을 채택하지 않고 있으나 나라별로 어린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권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통제와 관리방법 등 전자파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는 나라도 있으며 뉴질랜드와 캐나다가 이에 속한다.
영국과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사전 예방의 원칙'에 입각해 전자파가 유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어린이 청소년을 타깃으로 휴대전화 판매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단국대학교 예방의학과 하미나 교수는 "현재까지 어린이가 전자파에 특별히 더 민감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연구가 충분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 교수는 "휴대폰 전자파로 인한 악영향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며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린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환경보건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덕계초등학교 서정록 보건교사는 "휴대전화를 쓰고 있는 아이들이 확연히 늘었고 대부분의 학생이 항상 소지하고 있다"며 "관련 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유해하다고 판단된다면 휴대폰 예방교육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련 연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책이 마련돼있지 않아 어린이가 전자파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전파환경연구과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전자파 세기는 아주 미약하다"며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준을 통과한 휴대전화만 제품출시가 가능해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는 결론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체에 유해하다고 밝혀진 경우 전자파만의 원인이 아니다"며 "다른 요인을 배제한 결과로 인해 하나의 결론만을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뚜렷한 연구결과가 없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가 이뤄진 후에야 전자파의 영향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관계자는 "수업시 핸드폰 사용은 방해 되므로 생활지도 측면에서만 담당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도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뚜렷한 대응이 없는 실정"이라고 보건복지부에 책임을 떠넘겼다.tỷ lệ cược bóng đá hôm nay [𝟴𝙭𝙗𝙚𝙩𝟮𝟰.𝙘𝙤𝙢] 244s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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