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끌고가야 VS 자기관리까지 추가된다면 재계 '부담'
노동부가 내달부터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정책을 노사간 자율로 하는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해 노동계·재계의 관심이 높다.
이번 사업은 올해 전국 5개 지역의 산업단지인 남동국가산업단지(인천),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부산), 하남산업단지(광주), 성서산업단지(대구), 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을 대상으로 사업장내 위험요인을 노사간 자율적으로 발굴해내는 안을 담았다.
특히 사업장 안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면에서는 시행전 법령 전체 규제 내용에 대해 전 사업장이 이행의 의무를 졌던 반면 시행 후에는 위험성 평가 결과 필요 내용만 선별 이행토록 했다. 이 때 건강진단 등 근로자 기본권이나 타 법령과 연계된 사안은 제외된다.
또한 ‘감독·확인’면에서는 시행전 근로감독 권한에 의한 임의·불시·강제확인이 이뤄졌던 반면 사업 시행후에는 이에 대한 감독·확인은 면제된다. 자기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으로 자기관리가 원활히 시행되는지 여부는 모니터를 통해 따로 관리된다.
이와 더불어 ‘위법사항 처벌’면에서는 시행 전 예외없는 처벌, 과태료 부과기준이 적용됐던 반면 시행후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면책이 이뤄질 수 있다. 노사가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적극 개선해왔다면 면책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번 사업이 정부의 관리·감독을 줄이는 반면 노사간 자율에 산업안전을 맡기는 만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가운데 강제조항으로 적용할 리스트 ▲자기관리가 지켜지지 않을시 처벌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의무적으로 지키면서 자기관리까지 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경총 산업안전보건팀 김판중 팀장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원체 복잡해 개별 사업장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기존의 법도 지키고 추가적으로 위험요인 자기관리도 해야 한다면 기업은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어 향후 강제조항으로 확정시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기존 법과의 조율을 해나갈 방침이다.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김충모 서기관은 “이번 사업은 건강진단을 포함한 제도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 법과의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무사항에 위험성 평가를 삽입하고 벌금을 매기려고 했으나 이처럼 벌칙을 강화하면 사업장에 혼란이 있어 기존 제도와의 조정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양대 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환경측정, 안전관리대행·보험관리대행 등 사업주 의무로 돼있는 부분은 사업 시행후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자기관리에 대한 모니터가 얼마나 잘 이뤄질지도 관건이다. 모니터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뜩이나 자율로 진행되는 산업안전이 사측의 무관심, 정부의 방기로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사업장에 대한 일시 관리·감독은 면제되지만 사고가 터진 후 자기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면 현 벌칙보다 과중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서 산재율은 높은 반면 산업안전감독관은 304명에 그쳐 OECD 평균 감독관 수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노동안전국 김은기 국장은 “한정된 감독관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 등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제대로 된 모니터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주는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것이고 처벌 또한 기존 법체계보다 가벼워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국장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얼마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대 노총은 이번 사업에서 사업장내 근로자가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민주노총 노동안전국 김은기 국장은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것의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외부의 평가기관을 불러들여 평가기관이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정리해서 사업주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국 조기홍 국장은 “사업장 내 위해요인은 노동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데 평가단이 이 요인을 점검한다면 서류를 또다시 늘리는 탁상행정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의 주체는 분명 사업장내 근로자와 사업주가 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사업주와 사업장내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찾아내되 자문단을 구성, 산업안전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김양현 과장은 “이번 사업의 명백한 주체는 사업주”라면서 “사업장 내 위험요인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자기관리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요지인 만큼 자문단은 자문의 역할을 하게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험요인 자기관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쟁점이다. 노동부는 가능한 강력한 처벌을 두겠다는 방침이며 양대 노총은 이번 사업의 성공여부는 처벌에 달렸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 조기홍 국장은 “EU처럼 사고시 자기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과중한 패널티를 매기는 것이 필요하며 패널티 없이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김윤배 국장은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을 감안해 패널티를 가중하는 방식을 고려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내달부터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정책을 노사간 자율로 하는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해 노동계·재계의 관심이 높다.
이번 사업은 올해 전국 5개 지역의 산업단지인 남동국가산업단지(인천),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부산), 하남산업단지(광주), 성서산업단지(대구), 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을 대상으로 사업장내 위험요인을 노사간 자율적으로 발굴해내는 안을 담았다.
특히 사업장 안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면에서는 시행전 법령 전체 규제 내용에 대해 전 사업장이 이행의 의무를 졌던 반면 시행 후에는 위험성 평가 결과 필요 내용만 선별 이행토록 했다. 이 때 건강진단 등 근로자 기본권이나 타 법령과 연계된 사안은 제외된다.
또한 ‘감독·확인’면에서는 시행전 근로감독 권한에 의한 임의·불시·강제확인이 이뤄졌던 반면 사업 시행후에는 이에 대한 감독·확인은 면제된다. 자기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으로 자기관리가 원활히 시행되는지 여부는 모니터를 통해 따로 관리된다.
이와 더불어 ‘위법사항 처벌’면에서는 시행 전 예외없는 처벌, 과태료 부과기준이 적용됐던 반면 시행후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면책이 이뤄질 수 있다. 노사가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적극 개선해왔다면 면책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번 사업이 정부의 관리·감독을 줄이는 반면 노사간 자율에 산업안전을 맡기는 만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가운데 강제조항으로 적용할 리스트 ▲자기관리가 지켜지지 않을시 처벌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의무적으로 지키면서 자기관리까지 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경총 산업안전보건팀 김판중 팀장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원체 복잡해 개별 사업장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기존의 법도 지키고 추가적으로 위험요인 자기관리도 해야 한다면 기업은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어 향후 강제조항으로 확정시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기존 법과의 조율을 해나갈 방침이다.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김충모 서기관은 “이번 사업은 건강진단을 포함한 제도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 법과의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무사항에 위험성 평가를 삽입하고 벌금을 매기려고 했으나 이처럼 벌칙을 강화하면 사업장에 혼란이 있어 기존 제도와의 조정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양대 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환경측정, 안전관리대행·보험관리대행 등 사업주 의무로 돼있는 부분은 사업 시행후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자기관리에 대한 모니터가 얼마나 잘 이뤄질지도 관건이다. 모니터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뜩이나 자율로 진행되는 산업안전이 사측의 무관심, 정부의 방기로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사업장에 대한 일시 관리·감독은 면제되지만 사고가 터진 후 자기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면 현 벌칙보다 과중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서 산재율은 높은 반면 산업안전감독관은 304명에 그쳐 OECD 평균 감독관 수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노동안전국 김은기 국장은 “한정된 감독관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 등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제대로 된 모니터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주는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것이고 처벌 또한 기존 법체계보다 가벼워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국장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얼마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대 노총은 이번 사업에서 사업장내 근로자가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민주노총 노동안전국 김은기 국장은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것의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외부의 평가기관을 불러들여 평가기관이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정리해서 사업주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국 조기홍 국장은 “사업장 내 위해요인은 노동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데 평가단이 이 요인을 점검한다면 서류를 또다시 늘리는 탁상행정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의 주체는 분명 사업장내 근로자와 사업주가 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사업주와 사업장내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찾아내되 자문단을 구성, 산업안전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김양현 과장은 “이번 사업의 명백한 주체는 사업주”라면서 “사업장 내 위험요인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자기관리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요지인 만큼 자문단은 자문의 역할을 하게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험요인 자기관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쟁점이다. 노동부는 가능한 강력한 처벌을 두겠다는 방침이며 양대 노총은 이번 사업의 성공여부는 처벌에 달렸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 조기홍 국장은 “EU처럼 사고시 자기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과중한 패널티를 매기는 것이 필요하며 패널티 없이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김윤배 국장은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을 감안해 패널티를 가중하는 방식을 고려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sh1024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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