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인신매매' 논란 속 정부는 '팔짱만'

이희정 / 기사승인 : 2010-02-18 20: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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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 위반시 국내 처벌 어려워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중개소가 해외에서 인신매매라는 비난이 들끓는 가운데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의 실효성을 놓고 시민단체와 정부가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는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국제결혼중개소 관련 법안이 실제 동남아 지역에서 비판받고 있는 결혼중개방식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한 반면 정부는 개정안으로 인해 충분히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주여성인권포럼 김정선 사무국장에 따르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이 국제결혼 중개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에 대해 현지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만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장관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김정선 사무국장은 "현지법으로 실제 처벌을 받는 중개업자는 드물어 이런 규정은 무용지물이다"며 "한국의 국제결혼이 UN과 다른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손놓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 업체들은 국제결혼 중개가 금지된 나라들에서 서류를 접수할 때 결혼 당사자가 현지 정부에 직접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데 며칠 만에 배우자를 골라 해치우는 중개방식은 서류 접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업체들은 사람을 고용해 서류를 접수하는데 이 때 자금이 부족한 영세업체들은 서류를 접수중이라고 고객에게 거짓말하고 다음 고객을 기다려 자금이 들어올 때까지 버티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결혼중개업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원화 돼 있는 관리체계를 시·군·구로 일원화 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원희목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안으로 중개업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미등록 업체에 대한 단속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결혼중개소 관련 협회에서 단속하는 것이 더 낫다.

한국국제결혼협회 권혁선 이사 또한 "현재 복지부의 단속이 미미한 상황에서 미등록 업체들에 대한 단속과 교육 권한을 준다면 효과적으로 업체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결혼중개소 사업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4시간 밖에 되지 않아 일부에서는 교육시간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최은실 팀장은 "지난해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176건에 달했다"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을 4시간 교육가지고는 불가능해 복지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한 남성은 2008년 1월 1100만원을 납부하고 캄보디아 신부를 소개받아 결혼하고 혼인신고 후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신부는 캄보디아 정책상 국제결혼이 불가해 입국하지 못해 피해자가 업체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업체는 정책 문제이므로 기다리라는 답변만 보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들의 해결방법이 여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지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형사처벌 받으면 한국에서도 처벌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된 사례는 적어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 행정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과 관리감독 체계 일원화 등이 명시됐다.

반면 한국국제결혼협회에 업체들의 단속을 위임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속은 법에 근거해야 하는데 민간단체가 업체들을 단속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eggzzan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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