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신청절차 복잡하고 인정받기도 어려워
금속공장에서 세척제로 유해물질이 사용되고 있지만 정부가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지 않아 관련단체 등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금속공장에서 세척제로 사용되는 TCE(트리클로로에틸렌)는 급성중독성 물질로 과다 노출됐을 경우 피부질환이나 독성간염 등을 일으킨다.
금속공장 관련단체는 TCE가 유해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척제로 사용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구자현 수석부지회장은 “세척제로 TCE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손에 묻으면 가렵고 따가움을 느끼는 등 피부질환을 앓게 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이하 산재노협) 김갑병 상담부장에 따르면 TCE는 금속공장 뿐만아니라 전자사업장이나 반도체 관련 사업장에서도 사용된다.
또 영세업장은 7∼80%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작업능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속공장 근로자들은 TCE 등의 유해물질로 인해 피해를 입어도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김은기 국장은 공장근로자는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근로자가 상당수라고 밝혔다.
산재보험은 의무로 가입이 되지만 다른 보험료는 노사가 공동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산재노협은 근로자가 유해물질로 인한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5∼1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 스스로가 이를 규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전문의들은 금속공장에서 세척제로 쓰이는 TCE에 대해 피부질환은 물론이고 심장장애나 간질환 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유해물질이라는 입장이다.
을지대병원 산업의학과 오장균 교수는 “TCE에 노출되면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는 피부질환인 스티븐슨 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있다”며 “심장장애나 간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가 안 되면 그럴 수 있다며 가급적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기를 잘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병규 차장은 TCE에 과다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장애로 운동신경이 저하될 수 있으며 간 조직을 파괴시켜 독성간염에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정기관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것과 암이 생긴다는 것은 다르다며 발암성 물질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금속공장 근로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고 산재인정도 쉽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 산재보험과 전광환 차장은 “노조나 영세사업자나 상관없이 신청서류를 구비해서 적합한 기준이 되면 산업재해로 인정이 된다”고 말했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송세욱 팀장에 따르면 TCE는 널리 사용되는 물질이라 금지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관리대상 물질에는 속해 있다.
또 암을 유발하는 것이 명백히 밝혀지면 금지물질이 된다며 사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밀폐작업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것이다.
송 팀장은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공장근로자는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한다”고 말했다.
금속공장에서 세척제로 사용되는 TCE(트리클로로에틸렌)는 급성중독성 물질로 과다 노출됐을 경우 피부질환이나 독성간염 등을 일으킨다.
금속공장 관련단체는 TCE가 유해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척제로 사용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구자현 수석부지회장은 “세척제로 TCE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손에 묻으면 가렵고 따가움을 느끼는 등 피부질환을 앓게 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이하 산재노협) 김갑병 상담부장에 따르면 TCE는 금속공장 뿐만아니라 전자사업장이나 반도체 관련 사업장에서도 사용된다.
또 영세업장은 7∼80%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작업능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속공장 근로자들은 TCE 등의 유해물질로 인해 피해를 입어도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김은기 국장은 공장근로자는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근로자가 상당수라고 밝혔다.
산재보험은 의무로 가입이 되지만 다른 보험료는 노사가 공동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산재노협은 근로자가 유해물질로 인한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5∼1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 스스로가 이를 규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전문의들은 금속공장에서 세척제로 쓰이는 TCE에 대해 피부질환은 물론이고 심장장애나 간질환 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유해물질이라는 입장이다.
을지대병원 산업의학과 오장균 교수는 “TCE에 노출되면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는 피부질환인 스티븐슨 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있다”며 “심장장애나 간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가 안 되면 그럴 수 있다며 가급적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기를 잘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병규 차장은 TCE에 과다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장애로 운동신경이 저하될 수 있으며 간 조직을 파괴시켜 독성간염에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정기관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것과 암이 생긴다는 것은 다르다며 발암성 물질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금속공장 근로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고 산재인정도 쉽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 산재보험과 전광환 차장은 “노조나 영세사업자나 상관없이 신청서류를 구비해서 적합한 기준이 되면 산업재해로 인정이 된다”고 말했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송세욱 팀장에 따르면 TCE는 널리 사용되는 물질이라 금지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관리대상 물질에는 속해 있다.
또 암을 유발하는 것이 명백히 밝혀지면 금지물질이 된다며 사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밀폐작업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것이다.
송 팀장은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공장근로자는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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