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신설 이후 산재승인율 오히려 하락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산재 승인율이 현격히 낮아져 '불승인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판정위원회 제도를 신설했지만 심의질병에 대한 비전문가 참석 등의 이유로 산재 승인율이 현격히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산재승인율 하락의 원인은 판정위원회를 폐쇄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영한 결과로 심의 질병에 대한 비전문가 참석, 정작 필요한 전문가는 미참석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신청인 의견진술제도 활용 실적이 1.2%밖에 되지 않고 판정위원에게 제공하는 심의자료 부실 등으로 심도 있는 검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은 판정위원회가 불승인 처분한 산재 신청 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 운영상 미비로 인한 불승인이 없었는지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판정(산재 승인)에 관한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판정위원회 제도를 신설했지만 심의질병에 대한 비전문가 참석 등의 이유로 산재 승인율이 현격히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산재승인율 하락의 원인은 판정위원회를 폐쇄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영한 결과로 심의 질병에 대한 비전문가 참석, 정작 필요한 전문가는 미참석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신청인 의견진술제도 활용 실적이 1.2%밖에 되지 않고 판정위원에게 제공하는 심의자료 부실 등으로 심도 있는 검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은 판정위원회가 불승인 처분한 산재 신청 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 운영상 미비로 인한 불승인이 없었는지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판정(산재 승인)에 관한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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