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잘하는약' 허위마케팅 얀센 처벌, 과징금부과 그쳐

김록환 / 기사승인 : 2009-10-09 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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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 "식약청 과징금 고작 2700만원 불과해" 한국얀센이 자사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촉을 위해 일선 학교에 공부 잘하는 약으로 허위 마케팅을 벌인 사실에 대한 처벌이 과징금 부과에 그쳐 원망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박은수(민주당) 의원은 9일 얀센 내부자료를 통해 지난해 4월 한국얀센이 일선 학교에서 ‘산만한 아이 현명한 부모’라는 주제로 ADHD관련 학부모 강좌를 개최한 뒤 성적저하 우려를 강조한 다음 강사로 섭외한 의사를 통해 자사제품인 콘서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판촉을 벌였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신규환자 창출 프로그램’에 ▲강의내용 중 타사 경쟁치료제 언급금지 ▲약물치료의 필요성 언급 ▲환자가 찾아올 가능성 없는 정신병원 의사는 강사로 섭외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올해 8월 한국얀센의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조항 위반으로 취급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가 이후 과징금 2700만원 부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것.

박 의원은 “ADHD치료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메칠페니데이트’는 사망이나 호흡곤란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선진국에서는 처방과 투여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어린이라면 누구나 조금씩 갖고 있는 산만함과 집중력 부족이 학부모 겁주기 마케팅에 의해 ADHD로 오인돼 불필요한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엄정히 법을 적용해야 할 식약청이 취급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해 준 것은 결국 ADHD치료제 시장점유율 70%가 넘는 다국적 제약사의 편의를 봐준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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