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휴면 예치금 400억원 달해

이지연 / 기사승인 : 2009-10-02 01: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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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예치기간 끝나면 반환 안내 제도개선 권고 예치기간이 만료돼 즉시 찾아갈 수 있는 지자체 예치금이 전국적으로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치금이란 관에서 하는 공사 등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이다.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도로개설 이행보증금, 가로수식재하자보증금, 농지복구비용예치금, 산림복구비용예치금 등이 있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반환받을 수 있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전국의 지자체들이 보관 중인 현금 예치금은 6월 현재 3595억원이며 이중 예치기간이 만료돼 요청만 하면 즉시 반환이 가능한 예치금은 41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치기간이 1~10년이나 되기 때문에 정작 예치기간이 끝나면 반환받는 것을 잊거나 이사나 법인 해산 등의 이유로 당사자들의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 상태에서 다시 5년이 지나면 지자체는 당사자에게 별다른 통보 없이 그대로 세입으로 편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시효가 끝나 반환요청을 해도 찾을 수 없는 예치금도 전국적으로 36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지자체 예치금 전체 5건 중 1건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 예치금이다.

사례를 보면 이모씨는 370여만원의 가로수식재하자보증금(10만원대~300만원대)을 2002년 7월 예치하고 하자보증기간 2년이 지나 반환 요청하는 것을 잊어버려 시효 소멸됐다.

서울도시개발공사의 1300여만원, 현대건설의 2억여원은 상당히 고액인데도 찾아가지 않아 지자체로 세입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예치금의 예치기간이 끝나면 일정기간 안에 예치한 사람의 주소 등을 파악해 예치금 반환사실을 알려주도록 관련 제도를 고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세금 과오납이나 미환부금의 경우에는 찾아가도록 당사자에게 통지해주는데 유독 지자체 예치금의 경우 안내도 없이 5년후 세입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예치기간이 끝나면 주소를 파악해 반환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 권고의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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