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수술 보증서 "왜 안과의사들은 반대하나"

임주희 / 기사승인 : 2010-05-04 21:37:21
  • -
  • +
  • 인쇄
라식 보상 서비스 '아이프리', 환자는 원하고 의사는 싫어하고 라식수술에 관해 안정성을 보장하는 서비스가 나왔지만 안과 의사들의 강한 거부 반응으로 인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브션테크의 아이프리는 라식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 했을 시 최대 3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라식수술 보증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아이프리와 연계를 맺고 있는 병원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 부작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는 병원을 신청해 보증서를 받을 수도 있다.

아이프리 나성진 대표는 “사회적·법률적으로 라식수술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했을 시 보호해주는 장치가 없다”며 “의료사고가 발생 했을 시 환자가 전문 의료인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1%로 환자들이 억울한 부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나 대표는 “‘라식수술 보증서’를 통해 법률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라식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의사에게 지워 라식수술 시 의료진이 안정적인 수술을 하도록 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안과의사회의 폐쇄적인 행보로 인해 대부분의 안과 병원들은 아이프리의 ‘라식수술 보증서’에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다.

◇ 환자유인행위라고요?

대한안과의사회와 대부분의 안과 의사들은 아이프리의 ‘라식수술 보증서’에 대해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이벤트라며 의료광고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안과의사회 김준석 공보부회장은 “회원사와 환자를 연결 시켜주는 것은 전형적인 환자 유인이다”며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광고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아이프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공보부회장은 “협회 자문변호사의 자문 내용을 토대로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문을 보냈다”며 “이는 당연히 협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한안과의사회의 지적에 대해 나성진 대표는 범위가 다르다고 답했다.

나 대표는 “우리가 광고하는 것은 라식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광고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라식수술을 하라고 광고하는 것이 아니다”며 “해당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데 자신이 의료인인 것처럼 하는 것을 문제화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전문 변호사 홍영균 변호사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 할인을 해주는 것은 적법하며 의료기간으로부터 환자를 유치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공받으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며 “홍보대행계약이나 용역계약이 돼 있으면 알선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이프리 홈페이지에 환자들이 올리는 후기가 의료법 제56조 2항 2조를 위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박호균 변호사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적법하지 않다”며 “아이프리 홈페이지의 후기를 누가 쓰도록 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변호사들은 아이프리가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서비스 이용 비용을 받는 점에 대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변호사들의 지적에 대해 아이프리 나성진 대표는 앞으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 대표는 “아이프리를 운영하면서 병원 측에 받는 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해 고민이 많다”며 “앞으로는 이 비용을 받지 않을 예정이고 분기별로 시민단체와 협력해 투명한 운영으로 라식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 수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본?

안과 의사들은 보증서가 있다고 해서 더 신경 써서 수술을 하는 부분은 없다며 당연히 의사가 수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A병원 원장은 “의사 중에 보증서까지 써가며 수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며 “의사는 기본적으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며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라식수술 전문 안과 시장이 과열화 되면서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나성진 대표는 “하루에 한명의 의사가 90명 이상을 수술하는 병원이 있다”며 “라식수술 전날 학회 혹은 동문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의사들이 많은 환자들을 수술 하는 과정에서 레이저 기계에 수치를 잘못 입력해 각막을 과도하게 깎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대표는 “수술이 반드시 잘 되야 하는 것은 환자이고 의사들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을 보증서로 계약해 의사 본인이 보상을 해주는 주체로 지정됨으로써 환자에게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 의료사고 발생 시 보상 다 한다?

안과 의사들은 보상제도에 대해 병원이 보험회사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굳이 보증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B병원 원장은 “수술에 문제가 생기면 환자에게 보상이 안되는 부분은 없다”며 “병원은 보험회사에 가입 돼 있기 때문에 보증서로 환자와 의사간 계약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라식 수술 부작용을 겪어 두 번의 재수술을 받은 김원규씨는 병원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원규씨는 “강남에서 유명한 병원에서 라식 수술을 받았으나 잘못된 수술로 지난 3년동안 부작용에 시달렸다”며 “해당 병원은 개인병원에서 받아온 진단서는 믿지 못한다며 대학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대학병원 진단서를 가져오니 병원마다 다를 수 있다며 다른 진단서까지 요구했다”며 “법적으로 한다 해도 나(병원)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나성진 대표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전문의료인을 대상으로 이길 수가 없다”며 “사회적·법률적으로 환자를 보호하고자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안과 병원에서는 아이프리의 ‘라식수술 보증서’제도에 참여하고 싶어도 안과 사회의 눈치를 봐야한다며 조심스레 입장을 밝혔다.

D병원 관계자는 “서비스 초기 고객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시도했었다”며 “하지만 안과의사회에서 반대하기에 우리 병원만 참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 대표는 “현재 안과병원의 참여율이 낮은 것은 대한안과의사회에서 제지를 가하기 때문이다”며 “서비스 초기 참여하려는 병원들의 전화가 많았으나 대한안과의사회에서 공문을 보낸 후 참여하려는 병원들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메디컬투데이 임주희 (hotjh012@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치료 필요성에도 의료자문서 조작해 보험금 지급 거절 정황 드러나
송도세브란스병원 병원동 신축공사, 시공사 선정 난항으로 또 지연
전북 청소년 20.9%, 의사 처방 없이 약 복용 경험…감기약·진통제 ‘다수’
“응급환자 10%도 안 된다”…중소병원 응급실, 비응급 환자 ‘대다수’
중동전쟁 여파 의료현장 직격…의료소모품 가격 최대 50% 이상 급등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