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산재보험 소득보장 이뤄지지 못해
19세 이하 미성년 장애인 10명 중 6.5명이 중증장애인이며 미성년 장애인들 중 상당수가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 소득보장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보건복지부의 ‘아동기 장애인 소득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현재 19세 이하 미성년 등록 장애인 9만6000여명 중 중증 장애등급인 1급은 32.8%인 2만8700명, 2급은 32.9%인 2만8800명으로 총 5만7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성인 중증장애인은 24.4%임에 반해 19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65.7%로 나타나 아동기 장애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성인기에 발생한 장애에 비해 아동기에 발생한 장애에 대한 소득보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발생한 장애에 대한 소득보장은 이뤄지지 못하며 산재보험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책임을 담보하는 성격을 갖는 제도이기에 성인기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개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저소득층 아동기 장애인의 경우 소득보장제도의 적용은 이뤄지고 있지만 급여수준의 적절성은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아동기 장애인의 경우도 국민연금 가입을 통한 노령연금 수급 가능성 또한 검토할 수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근로활동 능력이 있는 아동기 장애인에 한정돼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 저소득층 가구의 특성상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장애인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저소득층 외 소득계층도 수급자가 될 수 있지만 목표 수급률이 각각 56%와 70%로 설정됨으로써 적용범위의 보편성이 달성되지 못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차상위 초과 중하층 이하' 아동기 장애인의 상당수가 공적 소득보장에서 제외된 상태에 있으며 ‘중상층 이상’ 경우도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제한된 역할을 제외하면 현금 방식의 공적 소득보장제도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9세 이하 장애아동의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 74.5%가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반보육시설 이용이 14.0%, 장애전담보육시설 이용은 9.6%에 그쳐 장애아동보육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보건복지부의 ‘아동기 장애인 소득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현재 19세 이하 미성년 등록 장애인 9만6000여명 중 중증 장애등급인 1급은 32.8%인 2만8700명, 2급은 32.9%인 2만8800명으로 총 5만7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성인 중증장애인은 24.4%임에 반해 19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65.7%로 나타나 아동기 장애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성인기에 발생한 장애에 비해 아동기에 발생한 장애에 대한 소득보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발생한 장애에 대한 소득보장은 이뤄지지 못하며 산재보험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책임을 담보하는 성격을 갖는 제도이기에 성인기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개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저소득층 아동기 장애인의 경우 소득보장제도의 적용은 이뤄지고 있지만 급여수준의 적절성은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아동기 장애인의 경우도 국민연금 가입을 통한 노령연금 수급 가능성 또한 검토할 수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근로활동 능력이 있는 아동기 장애인에 한정돼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 저소득층 가구의 특성상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장애인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저소득층 외 소득계층도 수급자가 될 수 있지만 목표 수급률이 각각 56%와 70%로 설정됨으로써 적용범위의 보편성이 달성되지 못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차상위 초과 중하층 이하' 아동기 장애인의 상당수가 공적 소득보장에서 제외된 상태에 있으며 ‘중상층 이상’ 경우도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제한된 역할을 제외하면 현금 방식의 공적 소득보장제도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9세 이하 장애아동의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 74.5%가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반보육시설 이용이 14.0%, 장애전담보육시설 이용은 9.6%에 그쳐 장애아동보육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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