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의무화, 소규모 주유소는 제외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에 발암물질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정부가 대도시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화가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등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증기의 주요성분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호흡 시 현기증, 마취작용, 빈혈 등을 유발하고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성물질이다.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백혈병, 암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휘발유 주입구에 유증기 회수장치를 설치한 주유소와 설치하지 않은 주유소간 농도가 무려 42배가량 차이 났다.
기름을 넣는 동안 주유건 30㎝거리에서 조사한 농도는 유증기 회수장치를 설치한 주유소에서 47∼259ppm으로 측정됐다. 그러나 회수장치를 달지 않은 주유소 측정치는 4816∼5260ppm으로 높았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는 “유증기는 주유를 하는 짧은 순간에도 두통이나 메스꺼움을 가져올 수 있으며 호흡기질환자나 산모, 어린이, 노인의 경우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유증기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 되면서 환경부는 2008년부터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대기환경규제지역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인 울산, 여수에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2009년까지 이들 지역 주유소 2994개 중 1061개가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를 마쳐 약 35%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의 경우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유증기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와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를 시작했고 같은 아시아권인 대만은 전국의 모든 주유소가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뒤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설치를 의무토록 하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아직 정부의 정책 시행 수준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영남대 환경공학과 백성옥 교수는 “런던은 도심지에서 주유소 찾기가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유소간 거리제한을 철폐하면서 인구밀집지역에 주유소가 과도하게 많이 설치돼 있다”고 말했다.
짧은 거리에 밀집된 여러 개의 소규모 주유소가 대형 주유소 하나와 같은 유증기를 배출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의무설치 대상에서 소규모 주유소를 제외한 현재 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유증기 회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대상은 저장량 20톤 이상, 1년 매출 300톤 이상으로 소규모 주유소는 미규제 대상이다.
백성옥 교수는 “작은 주유소가 여럿모여서 발생시키는 유증기 양이나 대규모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의 양이나 마찬가지”라며 “지역 내 총량제를 규제하지 않는 이상 주유소 규모를 불문하고 모두 설치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하지만 환경부측은 전국을 대상으로 의무화를 추진할 경우 주유소 업체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한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지만 주유소가 영세업체다 보니 비용부담 때문에 입법당시 반발이 심했다”고 전했다.
소규모 주유소는 제외하고 일부지역에서 먼저 설치 의무화를 시행하게 된데는 주유소 업자들의 항의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경북대 환경공학과 조완근 교수는 “일시적인 설치비용에 비해 회수시설로 축적되는 휘발유의 양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된다는 설득이 부족하다보니 거부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 6개월이나 1년을 단위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도출한 결과를 제시하면 더 많은 업자의 동의를 얻기가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오는 2012년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의무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검토중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에 발암물질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정부가 대도시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화가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등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증기의 주요성분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호흡 시 현기증, 마취작용, 빈혈 등을 유발하고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성물질이다.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백혈병, 암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휘발유 주입구에 유증기 회수장치를 설치한 주유소와 설치하지 않은 주유소간 농도가 무려 42배가량 차이 났다.
기름을 넣는 동안 주유건 30㎝거리에서 조사한 농도는 유증기 회수장치를 설치한 주유소에서 47∼259ppm으로 측정됐다. 그러나 회수장치를 달지 않은 주유소 측정치는 4816∼5260ppm으로 높았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는 “유증기는 주유를 하는 짧은 순간에도 두통이나 메스꺼움을 가져올 수 있으며 호흡기질환자나 산모, 어린이, 노인의 경우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유증기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 되면서 환경부는 2008년부터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대기환경규제지역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인 울산, 여수에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2009년까지 이들 지역 주유소 2994개 중 1061개가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를 마쳐 약 35%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의 경우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유증기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와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를 시작했고 같은 아시아권인 대만은 전국의 모든 주유소가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뒤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설치를 의무토록 하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아직 정부의 정책 시행 수준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영남대 환경공학과 백성옥 교수는 “런던은 도심지에서 주유소 찾기가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유소간 거리제한을 철폐하면서 인구밀집지역에 주유소가 과도하게 많이 설치돼 있다”고 말했다.
짧은 거리에 밀집된 여러 개의 소규모 주유소가 대형 주유소 하나와 같은 유증기를 배출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의무설치 대상에서 소규모 주유소를 제외한 현재 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유증기 회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대상은 저장량 20톤 이상, 1년 매출 300톤 이상으로 소규모 주유소는 미규제 대상이다.
백성옥 교수는 “작은 주유소가 여럿모여서 발생시키는 유증기 양이나 대규모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의 양이나 마찬가지”라며 “지역 내 총량제를 규제하지 않는 이상 주유소 규모를 불문하고 모두 설치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하지만 환경부측은 전국을 대상으로 의무화를 추진할 경우 주유소 업체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한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지만 주유소가 영세업체다 보니 비용부담 때문에 입법당시 반발이 심했다”고 전했다.
소규모 주유소는 제외하고 일부지역에서 먼저 설치 의무화를 시행하게 된데는 주유소 업자들의 항의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경북대 환경공학과 조완근 교수는 “일시적인 설치비용에 비해 회수시설로 축적되는 휘발유의 양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된다는 설득이 부족하다보니 거부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 6개월이나 1년을 단위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도출한 결과를 제시하면 더 많은 업자의 동의를 얻기가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오는 2012년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의무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검토중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손정은 (jem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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