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요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박성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요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에 “기업 이익 배분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며,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반박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 노동조합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명문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회원사에 배포하며 기업 이익의 활용과 배분은 노사 교섭이 아닌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노조가 영업이익의 선제적 배분을 요구할 경우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업이익은 임금이나 복지 재원이 아니라 투자, 고용, 연구개발,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돼야 할 경영 자원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경총은 경영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수준이 달라지는 성과 배분금은 근로 제공의 직접적 대가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현행 노조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에 한정된다. 경총은 기업 이익 배분 기준을 제도화해 달라는 요구는 근로조건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봤다.
또 이익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한 파업 등 쟁의행위는 목적상 위법한 쟁의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들은 노조가 영업이익 배분을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처럼 요구할 경우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성과급 제도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기 현금 보상보다는 생산성 향상과 장기 성과 창출을 유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