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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디스커버리 CI (사진=SK디스커버리 제공) |
[mdtoday = 박성하 기자] SK디스커버리가 백신 입찰 담합 형사 사건에서 무죄 확정 이후 877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1부는 최근 SK디스커버리가 청구한 형사보상금 가운데 877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회사 측은 공판 출석에 따른 여비와 변호인 보수 등 약 930만원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 중 일부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시작됐다. 광동제약, 녹십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보령바이오파마, 유한양행 등 6개 업체와 임원 7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담합을 인정해 각 회사에 3000만~7000만원, 임원들에게 300만~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입찰 참가자 간 경쟁을 통해 낮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차단됐고 새 경쟁업체가 출현할 기회도 없어졌다”며 “입찰방해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뒤집혔다. 재판부는 입찰 구조상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며 6개 업체와 임원 7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공동판매사라는 점에 주목했다. 각 백신을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공동판매사로 제한돼 있어 업체들 사이에 독립적인 경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낮춰 낙찰 가능성을 높이는 일반적인 경쟁이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새로운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 역시 크지 않아, 통상적인 입찰 담합 사건과 같은 경쟁 제한 구조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한편 형사 판단과 달리 행정 영역에서는 다른 결론이 이어졌다. 2023년 7월 공정거래 당국은 백신 관련 3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총 409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일부 기업들의 소송에서도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이어졌다.
현재 민사 소송도 별도로 다뤄지고 있다. 정부는 담합에 관여한 27개 업체를 상대로 약 3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4월 2일 첫 변론이 진행됐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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