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 관련 개정 의료법의 위헌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위헌결정이 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헌재 앞을 지킨다는 방침이며,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회원들의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사진=대한치과의사협회 제공)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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