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보펙트 씨알 서방정 등 레보드로프로피진 우판권 종료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사진= 삼진제약 홈페이지) |
[메디컬투데이=김우정 기자] ‘레보드로프로피진’과 ‘펠루비프로펜’ 제제의 우선판매품목허가가 2개월 연장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레보드로프로피진 우판권 종료기간이 오는 5월31일로 2개월 연장됐다.
레보드로프로피진 제제 우판권을 획득한 제약사는 제뉴파마, 제뉴원사이언스, 삼천당제약, 비보존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삼진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신일제약, 하나제약, 현대약품, 한국프라임제약 등이다.
소염진통제인 '펠루비프로펜'의 우판권 종료일도 오는 4월 24일로 2개월 연장됐다. 우판권 품목은 영진약품의 '펠프스정' 1품목이다.
펠루비프로펜 오리지널 품목은 대원제약의 '펠루비정'이다. 영진약품은 펠루비정의 특허를 회피했고, 제일 먼저 허가신청에 성공하며 단독 우판권 획득에도 성공했다.
한편 우판권 종료일 연장은 그만큼 동일의약품의 판매금지 기간도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레보드로프로피진 90mg 서방정과 펠루비프로펜 30mg 나정은 각각 오는 5월 31일, 4월 24일까지 시장에 판매할 수 없다.
메디컬투데이 김우정 (helen82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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